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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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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와 상황에 따른 대처

2023.10.19 조회수 585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망한 사람에게 채무만 있거나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가족들이 대신 전부를 변제할 필요가 없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변제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부담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을 받은 후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 방법은 결과적으로 가족이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것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 사이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큰 차이점은 상속을 포기하느냐 혹은 상속을 받은 후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다르며 고인이 전혀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선택하여 간단하게 상속 채무 변제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상속을 받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이후에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고인이 상속인들이 현재 거주중인 5억원가량의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겨주면서 8억원가량의 채무를 남긴 경우로 예를 들겠습니다.

 

상속재산에 필히 사용해야 하는 재산이 포함된 경우 상속인들이 간단히 상속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면 고인의 재산을 전부 포기해야 하므로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 또한 포기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장 주거하는 집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 상속을 받고 상속한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므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를 매각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따라서 고인의 재산 상태나 상속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은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각 선택은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상속인과 가족의 요구사항,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상속재산분할의 경우라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서로 다른 이익과 요구 사항을 갖고 있을 때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고 갈등이 심해질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감정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실제로 상속인들이 양보하기 어려운 갈등과 감정싸움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경우는 합의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상속과 관련된 법률 문제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며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과 같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고 실수를 피하기 위해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법률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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