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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가중처벌, 단순 초범과 형량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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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가중처벌, 단순 초범과 형량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이 검색어를 입력하고 계신다는 건,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단순히 "한 번 호기심에 했다" 정도가 아니라, 동종 전과가 있거나 취급한 양이 많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이 있어 '형량이 무겁게 나오면 어쩌지'라는 공포감에 휩싸여 계시겠죠. 인터넷에 떠도는 '초범 집행유예' 같은 희망적인 문구는 지금 귀하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막연한 위로를 찾을 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귀하의 사건을 일반 마약 사건이 아닌 '가중 처벌 대상'으로 분류하는 순간, 적용되는 법조항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귀하를 어떤 논리로 압박할지,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현직 변호사의 시선에서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단순 투약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1.5배까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습성'의 유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전과가 없으니 상습범이 아닙니다"라고 항변하시지만, 법리적인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을 살펴보면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습성은 꼭 과거의 처벌 전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했거나, 구매 횟수가 빈번하고 그 양이 개인이 소화하기엔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습벽(버릇)'이 있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은 모발 검사 결과와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구매 빈도를 종합하여 이 습벽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인 사건이 단숨에 15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로 늘어납니다.
 

즉, 판사가 작량감경(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것)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든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초범이라는 사실에만 안도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내 행위를 '반복된 습벽'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돈을 벌 목적이거나 해외에서 들여왔다면 왜 무기징역까지 거론되는 걸까요?

 

혹시 친구에게 약을 구해주고 수고비를 받았거나, 해외 직구로 약물을 반입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마약류 관리법'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가중 처벌 요인이 바로 '영리 목적'과 '수출입'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매매나 알선은 마약류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것이 '업(業)'으로 인정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수출입·제조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하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큰돈을 번 것도 아니고 몇만 원 남겼을 뿐"이라고 읍소해도, 법원은 금액의 다과를 떠나 마약을 유통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고의성' 자체를 죄질이 극히 나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투약자와 달리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공급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혐의를 축소하려다가는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될 수 있으니, 영리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금융 자료 준비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3. 취급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을 넘어가면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가중 처벌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핵심 기준은 바로 '취급한 마약의 가액(가격)'입니다. "내가 가진 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암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소매가(도매가가 아님)는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사범이 취급한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수출입하거나 제조·소지한 마약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필로폰이나 합성 대마의 경우 그리 많은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넘기는 순간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마약의 양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격은 높게 산정하여 특가법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이 산정한 가액이 적정한지, 혹은 실제 유통 가격보다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를 치열하게 다투어야만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 귀하가 마주한 상황은 단순히 반성문 몇 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중처벌'이라는 단어가 귀하의 사건 기록에 붙는 순간, 싸워야 할 법적 쟁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색창을 닫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내 사건에 덧씌워진 '가중 요인'을 하나라도 더 걷어낼 수 있는 법리적 전략입니다. 마약 사건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사기관의 날 선 논리에 맞서 귀하의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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