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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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이라 아직 불법 아니다? 임시마약류, 이렇게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들어 당소에 걸려오는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건 신종이라 아직 법에 안 걸린다고 하던데요.”
“GBL은 임시마약이라던데, 그래도 처벌이 되나요?”
유튜브나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의 SNS에서 흔히 보이는 말과 달리, 임시마약류는 실제 수사 및 재판에서는 그냥 마약과 거의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시마약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되는지,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풀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시마약류’라는 이름만 보면 마치 아직 완전히 불법은 아니고, 애매한 단계 같아 보이시죠.
하지만 임시마약류는 말 그대로 ‘잠정적으로 마약으로 지정된 물질'입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신종물질의 위해성을 바로 규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기존 마약과 화학구조, 작용, 유해성이 유사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대 3년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곧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순간, 그 물질은 사실상 “마약류”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임시지만, 처벌은 임시가 아니란 말이죠.
▶ GBL → 임시마약류
▶ 일부 LSD 유사체 → 임시마약류
▶ MDPV(좀비마약), 크라톰 → 임시마약류로 다수 지정
▶ 합성카티논(배스솔트) 계열 → 반복적으로 임시 지정, 마약 지정 전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위와 같은 신종 물질들은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회색지대라기보다,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사이트나 영상에서 “이건 합법 대체물이다”, “아직 법에 안 걸린다”라는 표현이 나와도, 그 기준은 한국 법이 아니라 그 나라 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외국에선 합법이라고 했다”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임시마약류라고 해서 형량이 약할 것이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훨씬 더 냉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62조
▶단순 소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투약(사용) → 1년 이상 징역(집행유예 여지 있음)
▶판매/수입/수출 →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가능
즉, “임시”라는 이름과 달리 마약과 동일한 처벌 기준이 바로 적용됩니다.

임시마약류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첫마디는 “이게 마약인 줄 몰랐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이 말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법률의 부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게 불법인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임시마약류 사건에서는 이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중독·환각·범죄 연관성 등 위해성이 여러 차례 문제 된 물질이라는 점.
2. 정부가 고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위험성과 불법성을 반복적으로 알려왔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체로 이렇게 봅니다.
정확한 조문과 조항 번호까지 알라고 요구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게 위험한 물질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요.
물론, 정말로 건강보조제나 다이어트 제품, 수면 보조용 합법제품으로 믿고 사용한 경우에는 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촘촘하게 입증하면 양형(형량)에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초기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적발”을 단순히 길거리 단속이나 우연한 검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시마약류는 수사 구조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보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해외 직구나 국제우편 단계에서 걸리는 경우입니다.
세관 및 우편센터에서는 특정 발송국, 특정 발송인, 특정 포장 패턴을 이미 주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물건은 내용물을 검사당하거나, 추적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둘째, 판매자나 총책이 먼저 검거되고, 구매자들이 한꺼번에 소환되는 경우입니다.
텔레그램이나 익명채팅방을 운영하던 총책이 잡히면 휴대전화, 계좌, 서버 로그에서 구매자들의 닉네임, 계좌, 송금 내역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몇 번 안 샀는데요”라는 말은 이미 확보된 내역 앞에서 힘을 잃기 쉽습니다.
셋째, 단순 소지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시마약류든 정식 마약류든 마약류관리법상 소지 자체가 범죄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경위, 양, 보관 상황에 따라 소지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추적, 통관기록 조회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호기심으로 샀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시마약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포인트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고, 어떤 마음으로 샀는지, 현재 중독 또는 의존 상태는 어떤지,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는 이러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 이 물질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SNS/지인/해외 사이트/포털 검색 등)
▶ 처음 구매, 사용했을 때의 상황과 심리 상태 (호기심/스트레스/수면 문제/체중감량 강박 등)
▶ 사용 빈도와 양, 중단 시도 여부, 현재의 건강 상태와 정신과 진료 여부
▶ 가족, 직장, 학교 등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이 내용들을 막연한 반성문이 아니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정리한다면, 기소 여부, 집행유예 가능성, 치료 조건부 감경 등에서 현실적인 차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미 연락을 받으셨거나,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검색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 게 유리한지부터 정확히 짚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소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마약전담TF팀을 구성하여 임시마약류를 비롯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꾸준히 다뤄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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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처벌 대상인지”
“어디까지 이미 드러난 상황인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지”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혼자 두려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실관계와 법적 가능성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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