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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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명예훼손고소 당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목차.
1. 블라인드명예훼손고소에사 가장 먼저 따지는 특정성 기준
2.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공연성으로 판단되는 구조
3. 사실적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와 방어 가능성
블라인드명예훼손고소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된 심리는 분명합니다.
“익명인데 설마?”
“사실을 썼는데도 처벌받나?”
“회사 사람들은 다 비슷한데 특정이 되나?”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떠오르죠.
직장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내부 이야기는 가볍게 흘려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글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과정, 실제로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블라인드명예훼손고소가 언제 성립되고, 언제 무죄로 갈리는지, 그 기준을 짚어봅니다.
1. 특정성이 문제 되는 순간
블라인드명예훼손고소에서 가장 먼저 다뤄지는 요소는 특정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명 안 썼다”고 말하죠. 그런데 수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특정성이란, 제3자가 그 인물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름이 아니라도 부서, 직무, 근무 환경, 관계 묘사가 겹치면 특정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사 이름이 드러났더라도 내부 사정상 여러 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보라면 특정성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이 글을 본 사람이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건 보는 사람 마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구조를 따집니다.
동일한 구조의 사무실, 유사한 업무 분장, 대체 가능한 인물 수가 충분하다면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무죄 판단의 출발선이 됩니다.
2. 온라인 게시물과 공연성의 기준
블라인드명예훼손고소에서 공연성은 거의 자동으로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블라인드처럼 다수 접근이 가능한 플랫폼이라면 기본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파 가능성의 현실성입니다.
일시적으로 노출되었는지, 댓글이나 공유로 확산되었는지, 실제 조회 범위는 어땠는지까지 수사 기록에 남습니다.
단순 게시와 실질 확산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공연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럼 혼잣말처럼 쓴 건데도 문제 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죠.
온라인에서는 혼잣말이라는 개념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인지된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실적시와 처벌 수위의 갈림길
블라인드명예훼손고소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사실적시입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이냐, 이런 억울함이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다릅니다.
진실한 사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이라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익성입니다.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문제 제기나 개인적 분노 표출은 공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작성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표현 방식이 필요 최소한이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방어는 어렵습니다.
마무리
블라인드명예훼손고소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많이 불안해진 상태일 겁니다.
익명이라는 장치가 법적 책임을 가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글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성, 공연성, 사실적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렸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글을 쓸 당시에는 사소해 보여도, 수사 기록에서는 문장 하나하나가 증거가 됩니다.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감정부터 앞세우기보다는 구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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