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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 배임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배임수증재

a 조회수 9172회

 

'뇌물',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라 쉽게 생각하셨나요?

 

흔히 친구들끼리도 '이거 뇌물이다'라며 장난을 칠 정도로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도 뇌물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청탁을 받아 흔히 '뒷돈'이라고 불리는 금전을 챙겨 타인을 도와주는 범법 행위이죠.

 

현재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연루된 여러분도 이러한 행위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임전문변호사가 직접 배임수증재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신속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해 주세요.

 



1. 돈 주면 다 뇌물?

 

부정한 부탁임을 알면서도 금전이 오고가는 것을 흔히 '뇌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금전을 주거나 받았다면, 배임수재죄 혹은 배임증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하면 직접적인 금전 거래, 즉 돈이 오고가야 성립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금전만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지 않은데요.

 

식사나 술자리 등을 대접받는 행위 역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범위가 넓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게다가 결론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기에 조속히 배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배임수증재 vs 뇌물죄

 

보통 뇌물을 주고 받았다고 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뇌물죄는 직업상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죠.

 

반면에, 직업상 공무원 외 직종을 가지고 있다면 배임수증재가 성립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죄가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물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은 몰수되며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익의 가액을 추징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자신이 연루된 범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배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정한 청탁의 성립 범위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이 성립하는가 인데요.

 

증재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수재자가 이를 받았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배임수증재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저 부탁을 받으면서 이익을 취했다가 아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당화하기 어려운 부당한 일을 부탁 받았고 이를 해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품을 지급하고 이를 받는 대가성이 분명한지도 명확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금품을 지급했을 당시, 청탁을 하기 위함이라는 대가성이 확실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범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목적 없이 전달한 금품이거나 선물 등과 같은 의미였다면,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를 비롯하여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하기에 배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배임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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