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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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불법도박처벌, 상습도박죄로 실형까지 갈까?
통상적으로 도박죄에 연루될 경우, ‘초범이면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불법도박처벌이 내려지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벌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나 상습도박죄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는 초범이더라도, 워낙 중독성이 강한 범죄이기에 결국 상습범으로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은 징역과 동일하게 남게 되죠.
오늘 칼럼에서는 불법도박의 처벌 수위와 상습도박으로 연루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도박처벌 수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도박 행위를 하였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를 넘어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했다면, 상습도박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도박과는 다르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죠.
물론 본인의 행위가 도박이 아닌, 일시적인 오락에 그쳤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초범인 경우에도 재범인 경우에 비해 선처를 구할 수 있지만,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거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게 되는데요.
이는 혹여나 추후 상습도박이 적발될 경우 기록이 남아 있기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초범이라고 안심하다 상습도박죄 연루되는 이유
대부분 호기심으로, 혹은 지인의 권유 등으로 도박을 시작하곤 합니다.
재미로 시작한 도박이었지만, 결국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되죠.
물론 초범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불법도박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남겠지만,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독성이 강한 범죄인 만큼 실무상 초범에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벌금형 처벌을 받지만, 추후 또 적발되어 재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실형을 각오해야 하죠.
3. 불법도박처벌 피하는 방법
최대한 감형을 받거나 전과를 피하기 위해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중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립요건’인데요.
단순히 오락을 즐긴 정도인지, 혹은 도박을 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3가지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1. 유∙무형의 재산
2. 승패의 우연성
3. 상대방
위 3가지가 필수적으로 성립되어야 도박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 처벌 대상이 되죠.
특히 우연성은 대법원에서도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만큼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요.
게다가 상습도박죄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기에 상습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도박의 횟수와 기간, 가담하게 된 경위, 금액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상습적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한 오락이었지만, 결국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상습도박죄로 불법도박처벌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인 만큼 도박죄에 연루되었다면,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이기에 재산범죄 전문 변호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