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홀덤펍도박 알바였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 사례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자취를 하며 생활비도 스스로 벌고 있었는데요.
물가 상승도 있었지만, 월세까지 오르며 기존에 하던 알바로는 생활비를 충분히 벌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친구가 시급이 높은 알바가 있다며 소개해 주었고, 홀덤펍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일을 하게 된 곳은 불법으로 홀덤펍도박이 벌어지는 곳이었고,
처음에는 이를 몰랐지만 6개월 가량 일을 하며 불법 행위가 벌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생활비가 걱정되어 그만둘 수는 없었고, 결국 해당 업소가 적발됨에 다라 의뢰인도 도박장개설 방조로 혐의를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홀덤펍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이 불법임을 인지한 상황이었기에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쟁점 ]
- 빠른 혐의 인정
-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 홀덤펍 도박 참여 유무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이며 취업도 준비하는 상황이었기에 무엇보다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6개월 이상 근무하며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서둘러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업주와 다른 직원들에 대해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을 피력하며 자신도 홀덤펍알바를 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일자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호소하였는데요.
또한, 업무의 권유로 업무 외 시간에 도박에 참여한 적 있는 다른 직원들과는 다르게
의뢰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단 한 번도 참여한 적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른 직원과 달리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불법도박변호사의 코멘트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