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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신고, 은행거래정지되면 자수해야 할까?

a 조회수 961회

 

최근,

 

‘그냥 알바였는데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어요…’
‘대출받으려고 제 체크카드를 넘겨준 적이 있어요…’

 

등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거래정지 통보를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아직 경찰에는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기에 별 문제없다고 넘기는 분들도 다수입니다.

 

그러나 통장이나 카드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 은행 측에서 대포통장신고를 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때문에 서둘러 자수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자수가 망설여진다면 오늘 칼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은행거래정지되면 자수해야 하는 이유

 

최근, 알바나 대출에 속아 통장 및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까지 전달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은행 거래까지 정지된 상황이라면 결코 피해자라고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통장이나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가담자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은행에서 먼저 대포통장신고를 하기 전에 서둘러 자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가담과는 별개로, 접근매체와 그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기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구하려면 자수부터하고 최대한 양형 요소들을 확보하여 피력해야겠죠.

 

자수가 두렵다면, 그 전에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2. 대포통장신고, 처벌 수위는?

 

해당 사안은 은행거래정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우선 접근매체 및 그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 사기 혹은 사기방조죄 혐의까지 받게 되는데요.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성립요건 확인

 

자수를 통해 대포통장신고를 막았다면, 이제부터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몰랐다.’, ‘억울하다.’라고 감정에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혐의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 기망행위 및 착오
2) 재산상의 이득
3)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입증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의성은 미필적 고의만 있더라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진술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라는 단어 자체로도 겁나고 피하고 싶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은행거래정지를 풀고 사안을 키우지 않는 방법이 자수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산범죄에 연루된 만큼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수의 재산범죄 사건들을 다루어 온 전문가들이 꼼꼼한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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