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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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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판례 통해 살펴보는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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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죄 성립요건

 

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➁ 재산상 이득 취득

 

➂ 본인(기업)에 대한 재산상 손해

 


 

위 세가지 성립요건과 함께 행위자가 이에 대한 고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재산상의 이익과 손해 사이에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정 부분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자격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생각보다 성립요건이 까다롭기에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임죄판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배임죄 처벌수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배임죄판례

 

[ 대법원 2014도 753 -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 ]

 

- 판시사항

 

➀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 판단

 

➁ ‘불법영득의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판결요지

 

'고의'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여, 본인 또는 제 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함께 본인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야 성립되는 것이다.

 

-> 즉,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의 내용과 경제적인 상황,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의도적인 행위임이 인정되기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법령의 규정과 계약내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상 본인의 역할과 지위에서 다영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다.

 

 


 

[ 대법원 2014도 1104 - 본인(기업)에 대한 재산상 손해 ]

 

- 판시사항

 

➀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➂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 및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손해 발생의 위험일 뿐, 현실적인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의무부담행위에 따라 채무가 발생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손해 발생의 위험일 뿐 현실적인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대표이사가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은행에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이후 제 3자에게 유통이 되거나 약속어음금을 지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2014도 1104 - 재산상 이득 취득 ]

 

- 판시사항

 

➀ 업무상 배임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

 

➁ 배임행위로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➂ 보험금의 수령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 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성립될 수 없다.

 

->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인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은 계약에 따른 이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선급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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