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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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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벌금? 실형 선고됩니다

a 조회수 2356회

 

1. 배임죄벌금? 실형 선고 된다.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최근 경제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배임죄벌금이 아닌 실형이 내려지는 판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초범이더라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추세인데요.

 

특히나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일정기간 금융회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죠.

 


 

2. 배임죄 공소시효

 

단순 배임이라면 7년, 업무상배임죄의 경우에는 10년이며, 행위가 발견된 날로부터 공소시효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시효기간 동안 해외로 도피하여 지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시는데요.

 

국외로 가게 된다면 시효가 멈추게 되며, 추후 수사를 통해 잡히게 된다면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망을 친 순간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동안 평생을 도망치는 것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배임죄경찰조사 대응방안

 

➀ 일관성 있는 진술

 

➁ 혐의를 줄일 수 있는 지에 대한 파악

 

➂ 법적 조력을 받는 것
 


 

경찰조사는 일관성 있는 진술과 함께 과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법리적인 판단이 어렵기에 어떠한 행동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돌아올 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때문에 가장 좋은 대응방안은 바로 수사과정에서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방어하되, 유리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죠.

 

스스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내용이 법률가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뱉은 말 한 마디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4. 실형받는 사람들 특징

 

수사관은 여러분들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질문을 의도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 진술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과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완벽한 유죄는 없습니다. 대부분 과한 혐의를 받아 실형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세밀한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배임죄 무혐의 이끌어 낸 사례 ]

 

1. 사실관계

 

- (주)K회사는 2001년 1월 기기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점 서비스센터와 부품, 소모품 등을 조잘하며 유지, 보수를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 의뢰인은 2005. 3월 경부터 2007. 5월 경까지 피해 회사 A/S팀 부장, 2010년. 5월경 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 견적, 핵심 자제 부품을 수금,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피해 회사에서 관리하는 기계들은 세부 부품 요소가 필요하며, 구입 단계에서 부터 메뉴얼화된 부품 코드가 생성되고 국내외 거래처에 납품을 할 때에도 위 부품코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상 주요 자산인 부품코드 등을 보관, 관리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0년. 5월경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허가 없이 의뢰인 소유의 노트북에 위 부품코드를 저장하여 임의로 반출하였다.

 

- 또한 의뢰인의 처 명의로 N회사를 설립,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서 부품 코드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품 코드를 사용하여 위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이에 피해 회사 (주)K회사가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

 


 

2. 테헤란이 바라본 쟁점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의 행위가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 불충분

 


 

3. 테헤란의 조력

 

- 의뢰인이 노트북에 거래코드를 보관하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이메일로 전송하던 작업으로 남겨진 것이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부품 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

 

- 의뢰인이 거래 시 사용한 부품 코드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거래처에서 부품 코드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

 

- 의뢰인이 퇴사 시 보유한 부품코드가 무엇인지, 피고인이 거래 시 어떤 코드를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의뢰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의사로 부품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지적

 

- 의뢰인이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찾아가 본인이 N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므로, 간단한 점검이나 소모품 구매로 한정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었다는 것을 피력

 

- 의뢰인이 오랜 기간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부품 코드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도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며, 당시 부품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를 의뢰인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을 주장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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