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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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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형량, 선처리스트 확인하세요

a 조회수 1136회

 

1. 배임죄형량 처벌수위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① 편취 금액 5억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편취 금액 50억원 이상 : 5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

 


 

실무상 회사에서 금전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으신 분들이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는 것은 엄중하게 다스려져야 하는 중범죄입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법적인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기에, 관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선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임죄 선처리스트 확인하세요. ✔

 

- 손해발생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실질적인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

-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

- 임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기본적인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을 가진 경우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였을 때

 


 

2. 배임죄형량 성립요건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②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

 

➂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

 

➃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배임죄를 범하는 주체는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타인과의 대내적 신임관계에 비추어 주어진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 타인의 사무는 재산상으로 제한되며, 사무처리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의 결정의 자유와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례하는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선처받기 위한 대응방안

 

회사 내 부폼코드를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한 A씨 -> 무혐의

 

대표이사로 회사 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B씨 -> 무혐의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부실대출을 실행해준 혐의를 받은 C씨 -> 집행유예

 

*우측 상단의 '함께보면 좋은 글'을 확인하시면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해당 죄는 이미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들이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말로 무혐의를 입증하기엔 어려운데요.

 

객관적인 증거와 체계적인 주장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기에 실수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에는 힘들겠죠.

 

상황을 벗어나기를 바라신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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