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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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유사하지만 다른 '횡령'과 '배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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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서 경제란이나 정치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횡령’과 ‘배임’ 입니다.
‘000씨가 수십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문장, 어디서 한 번쯤은 듣거나 읽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두 단어는 주로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 둘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경제와 관련된 범죄에 쓰이는 걸 보면 ‘돈’과 관련된 범죄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각각 어떤 범죄를 의미하는지는 그 차이를 구별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듯 다른 알쏭달쏭 횡령과 배임죄! 한번 정리하고 가 보겠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
횡령과 배임, 둘 사이의 차이점은 ‘주체’와 ‘객체’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체부터 살펴보자면,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게 적용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횡령은 배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상 속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할부로 산 물건을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도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린 물건을 함부로 판매하는 것도 횡령죄이고, 마찬가지로 회사에 있는 경비나 물건 등을 회사 몰래 빼돌리는 것도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드라마 <미생>에 나온 ‘박 과장’의 일화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미생>에서 박 과장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몰래 자신의 회사를 차렸고, 그러면서 자신이 일하는 ‘원 인터내셔널’의 계약을 다수 따냈는데요.
원 인터내셔널 입장에서는 박 과장이 배임을 한 셈이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면서 본인의 이익을 취했으니까요.
따라서 배임죄의 주체는 ‘누구나’ 되기는 좀 힘들고,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타인의 사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주로 해당 되고는 합니다.
다음으로 객체에 따른 구분을 살펴본다면, 횡령죄는 ‘재물’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은 곧 돈이나 재산, 물건 등 직접적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배임죄는 그 대상이 더 넓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임죄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경우도 처벌받는 점에서 횡령과는 차이점을 갖고 있지요.
일반 횡령과 다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한편 횡령과 배임이 주로 경제활동 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형법에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범죄의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대행하거나 재산을 보전하는 지위에서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나 대주주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데요. 회사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기본 구성요건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횡령과 배임은 업무 중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누구든지 한 번쯤 유혹에 빠질 만한 경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어려움에 처해계시다면 주저말고 본 변호인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이 발로 뛰겠습니다.
횡령/배임, 선처 받는 요소는?
- 소극적 범행 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임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기본적 생계 및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 및 보유하지 못한 경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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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골든 타임은 테헤란을 택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