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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벌금, 무조건 검찰송치 된다?
< 특수상해벌금, 무조건 검찰송치 된다? >
✔ 이런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중한 상해 또는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입혔을 때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이종 누범, 상습범,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 계획적인 범행
최근 흉기를 소지하여 협박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강력범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들이 대다수인데요.
특히나 흉기를 사용한 범죄의 경우에는 구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수상해벌금과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상해죄 처벌수위
형법 제 258조의 2에 따라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특수상해벌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중범죄에 해당되는 만큼, 연루되었다면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겠죠.
실제로 처벌수위와 관련하여 ‘변호사님, 제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가지 여러분이 어떤 형을 받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실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피해자와 합의도 했으니 집행유예를 받을 거라 생각하던 분들이 징역형을 받기도 합니다.
2. 특수상해벌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셔야 하는데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렇다면 어차피 나는 실형을 선고받을 테니, 변호사를 꼭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특수상해벌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위험한 물건’의 논쟁을 다투어 혐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데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단순 상해죄로 이끌어 벌금형처분을 노려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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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송치 이후 절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경찰수사가 종료된 후, 담당 검사가 지정이 되어 사건이 배당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는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기록들을 검토하여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태도로 형사 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 보강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나 도주나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구속 상태에 둔 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죠.
지금 현재 검찰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결정되셨다면 신속히 변호인과 접견하여 구속적부심을 신청 등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안
실제 대법원에서 상대방이 1m 가량의 각목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칼자루로 머리를 친 사건, 자동차 열쇠로 배를 찔러 복막이 찢어진 사안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상해를 입었음에도 특수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의아함이 생기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물건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느낄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적인 통념에 비추어야 하기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니라면 이를 입증하기엔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전, 서둘러 법적인 조력을 얻어야만 하죠.
충분히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사안임에도 선처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결과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