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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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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폭행, 공무집행방해 선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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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먹고폭행, 공무집행방해 선처 가능할까? >

 

술을 마시다 보면 평소보다 용감해지기도 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죠.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본 법무법인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도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은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만취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셔서 그랬다는 변명이 수사기관에도 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에 대한 대답을 주제로 칼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

 

통상적으로 술먹고폭행을 저지르게 되면 일반 폭행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폭언 및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인정되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중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결코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는 혐의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 술먹고폭행, 선처받을 가능성은?

 

과거에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심신 미약으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예 처벌 자체를 피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만취 상태였다 주장하여도 감형 받지 못합니다.

 

되려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함부로 술을 마셨다며 반론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진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다면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양형요소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3. 공무집행방해 합의 못하는 이유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도 감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시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사유를 만들어 낸 경우를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만, 합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감형요소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필요하기에 전문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술먹고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신 의뢰인들 중에서도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뒤늦게 찾아오신 분들도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대부분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가셨는데요.

 

최근,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협박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형량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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