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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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벌금? 폭행죄합의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 단순폭행벌금? 폭행죄합의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
술에 취해 혹은 다툼으로 인해 폭행사건에 연루된다면, 초범인 경우 두가지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벌금을 내는 것’, 두번째는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합의를 하기보다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전과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범죄기록에 남기 때문에, 추후 또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 뿐만 아니라 추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뒤늦게 본인의 선택에 후회하시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폭행을 저질렀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폭행죄 성립요건
폭력이라고 하면 단순히 ‘상대를 때리는 것’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상대에게 침을 뱉거나, 어깨를 밀치는 행위, 물을 뿌리는 것 또한 폭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 고의성을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성립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데요.
본인이 폭행죄에 해당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조사를 받고 나기 전까지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인데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형량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폭행처벌수위
형법 제 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적인 행위를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500만 원 이하의 단순폭행벌금이 내려지게 되죠.
형량을 보셨다면 폭행죄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전치 1주당 30만원에서 100만 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사건내용과 피해정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경제활동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3. 단순폭행벌금이 아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억울한 상황에서 연루되신 분들은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탐탁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아까워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후 손해배상으로 보상해야 하기에 회피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 상대가 과한 폭행죄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무혐의로 단순폭행벌금을 피해야 할 때
- 상대가 합의관련으로 협박, 공갈을 한 경우
만약,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위 세가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