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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자증명서 사용 시 따라하세요

2021.12.08 조회수 1991회

 

 

주제 : 법인전자증명서

​이전에 비해 법인등기를 서류가 아닌 전자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인전자증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만약 전자등기로 법인등기 업무를 처맇고자 하신다면 무조건 법인전자증명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법인전자증명서 사용법에 대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법인전자증명서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

먼저 전자증명서를 사용하기 위해선 등기소에 꼭 1번은 방문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등기소에 가서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전자증명서가 담긴 USB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청 수수료가 1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천 원으로 저렴해졌습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신청비용 3,000원

 


 

※ 참고!

등기소에 방문해서도 조금 알아두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무인발급기에서 미리 신청 수수료를 정산합니다. 무인발급기에 비용을 내고 납부영수증을 받으면 창구에 제출하고 그 뒤에 USB를 건네 받습니다.

 

 


 

▼ 순서

1) 등기소에 방문한다.

2)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신청수수료납부 → 전자증명서 발급 → 금액 납부 → 영수필확인서 수령

3) 등기소 창구 방문하여 납부영수증 제출 후 USB 수령

순서2. 인터넷을 통해 USB 등록하기

등기소에서 받은 USB는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10일입니다. 10일 안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등기소에 방문해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때 비용도 또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신경을 쓰시다보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 되도록 발급 받은 당일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순서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순서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로그인 클릭

3) 페이지 하단에 '전자증명서 등록 및 관리' 클릭

4) 안내에 따라 등록 완료

 


 

테헤란은 모든 등기의 70%를 전자등기로 처리하며, 간편하고 빠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서류등기 대비 1-2일 정도 빠르게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에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답변을 얻고 싶으시다면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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