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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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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절차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

2021.12.03 조회수 6344회

 

 

 

법인 해산 청산 등기를 도와드리는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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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을 알아보게 되면 해산과 청산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됩니다. 해산 청산은 모두 법인폐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뜻하는 의미가 조금은 다르지만 해산과 청산 둘 중 하나라도 안되면 법인 폐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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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인폐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되면 법인해산절차와 법인청산절차 둘 다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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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과 법인청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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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은 해체되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법인해산은 법인이 해체되어 없어지는 것을 칭합니다. 법인이 더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법인해산을 결정하게 되면 정해진 절차를 통해 공식 해산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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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산을 한다면 해산 결의를 해야합니다. 해산 결의는 주주총회들로 이루어진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진행하는데요, 실질적 주인인 주주들이 해산에 모두 동의를 하면 해산등기를 하는 등 해산을 착착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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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인청산입니다. 해산을 하고 난 뒤에는 청산을 해야하는데요, 청산은 공식적으로 해산을 결의하여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난 뒤에 회사에 남은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 입니다. 청산을 할 때에는 회사에 남은 재산뿐 아니라 남은 채무 등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모든 금전적 문제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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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절차의 순서,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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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절차는요, 아래 처럼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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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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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결의는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 주주총회 결의를 개최해서 진행합니다. 회사가 해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해산을 해야할 이유가 발생했

는가를 서로 확인하고 회사를 없애는 것에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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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산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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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과 청산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진행해줄 청산인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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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청산인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은 청산인은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청산인등기를 함께 진행합니다. 물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청산인등기를 해두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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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면 좋겠죠? 보통은 대표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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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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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가 완료되면 등기소에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를 신청합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를 신청할 때에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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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정관 / 주주명부 /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도장

청산인등기 : 청산인의 개인인감도장 / 청산인의 개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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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절차,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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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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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청산공고를 냅니다. 청산공고는 지정된 신문사에 내야합니다. 지정된 신문사는 정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청산공고를 낼 때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신문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신문사를 변경하고 난 뒤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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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가 종료되면 재무상태표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주주들끼리 나누어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재무상태표를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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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산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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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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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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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이 종료되면 등기를 신청합니다. 청산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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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등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도장/결산보고서/주주명부/시눈공고문/주주 과반수 이상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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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절차 등 회사폐업은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를 정리하는 상황에서는 서류 작업 까지 챙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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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를 처리하실 때에는 일정 부분만 도움을 받아도 그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나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엔 진행 과정에서 실수가 적어지고 한결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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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등기소 방문없이 처리하는 전자등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서류등기 및 전자등기를 진행하며, 전화주시면 전자등기 진행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법인청산절차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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