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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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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해산 청산 전문가에게 맡겨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021.09.03 조회수 4785회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많은 대표님들이 경제적 불황을 맞으면서 그동안 운영해왔던 회사를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인을 설립한 사업자는 회사를 정리할 때에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반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반납 외에도 청산 및 해산 등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주식회사청산 즉, 폐업을 하기 위해선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폐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손해를 줄이려면 최적의 방법으로 주식회사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폐업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주식회사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은 주식회사청산 및 법인폐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

 

그 외 법인설립, 법인전환, 변경등기, 주식회사 해산/청산 등 다양한 기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에 계신 대표님들과 인연을 맺고 있으며 2년 연속 소비자 만족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주식회사청산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주식회사를 정리하려면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폐업절차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주식회사청산, 주식회사해산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

 

폐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청산을 하란건지, 주식회사 해산을 하란건지 헷갈리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회사 청산절차, 해산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법인폐업이 완료됩니다.

 

​

 

따라서 법인을 폐업하기 위해선 주식회사 청산과 해산을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식회사청산 및 해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주식회사청산 및 해산 절차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회사해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식회사해산 절차

 

1. 해산결의 - 2. 청산인 선임 - 3.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

 

법인폐업을 진행하기 앞서 해산 결의를 진행합니다.

 

​

 

해산 결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청산인을 결정합니다.

 

청산인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하지만 대표이사 외 제3자가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청산인은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하셔야 할점은 등기된 청산인만 해산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즉,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 청산인선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식회사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식회사청산 절차

 

1. 신문공고 - 2. 결산보고서 작성 - 3. 주주총회 승인 - 4. 청산종결등기

 

해산등기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산공고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고료는 신문공고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해산공고는 채권자들을 위해 하는 것이며, 해산공고를 확인한 채권자들은 채권 신고를 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 받으셔야 합니다.

 

​

 

신문공고기간이 끝난 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이행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지분의 비율로 분배합니다.

 

​

 

위의 절차를 모두 밟으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2주 이내에 총산종결등기를 신청하면 비로소 법인폐업이 완료됩니다.

 

 

 



 

 

 

주식회사폐업에 필요한 서류는?

 

 

주식회사폐업절차는 총 3번의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

 

청산인선임등기 / 해산등기 / 청산종결등기로 나누어지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산인선임등기

 

1. 청산인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해산등기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도장

 

3. 주주명부

 

4. 사원총회의사록

 

5.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6.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7. 정관 사본

 


 

청산종결등기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도장

 

3. 결산보고서

 

4. 주주명부

 

5. 신문공고문

 

6.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글을 맺으며

 

 

오늘은 주식회사청산에 대한 정보와 폐업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

 

글에는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했기에 쉬워보일 수 있으나, 대표님이 직접 법인폐업절차를 밟게 된다면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

 

상황에 따라서 법인해산만 가능할 수 있고, 해산과 청산 모두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즉, 법인폐업은 대표님이 진행하고 싶다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잔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

 

법인폐업은 법인등기 중 어려운 등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테헤란은 주식회사청산/해산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의 통합적인 솔루션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법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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