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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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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해산 청산 전문가에게 맡겨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021.09.03 조회수 2614회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경제적 불황을 맞으면서 그동안 운영해왔던 회사를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사업자는 회사를 정리할 때에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반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반납 외에도 청산 및 해산 등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식회사청산 즉, 폐업을 하기 위해선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손해를 줄이려면 최적의 방법으로 주식회사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폐업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주식회사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주식회사청산 및 법인폐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법인설립, 법인전환, 변경등기, 주식회사 해산/청산 등 다양한 기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대표님들과 인연을 맺고 있으며 2년 연속 소비자 만족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청산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주식회사를 정리하려면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폐업절차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식회사청산, 주식회사해산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폐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청산을 하란건지, 주식회사 해산을 하란건지 헷갈리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회사 청산절차, 해산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법인폐업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법인을 폐업하기 위해선 주식회사 청산과 해산을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식회사청산 및 해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주식회사청산 및 해산 절차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해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식회사해산 절차

 

1. 해산결의 - 2. 청산인 선임 - 3.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

 

법인폐업을 진행하기 앞서 해산 결의를 진행합니다.

 

 

해산 결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청산인을 결정합니다.

 

청산인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하지만 대표이사 외 제3자가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등기된 청산인만 해산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 청산인선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식회사청산 절차

 

1. 신문공고 - 2. 결산보고서 작성 - 3. 주주총회 승인 - 4. 청산종결등기

 

해산등기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산공고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고료는 신문공고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산공고는 채권자들을 위해 하는 것이며, 해산공고를 확인한 채권자들은 채권 신고를 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 받으셔야 합니다.

 

 

신문공고기간이 끝난 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이행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지분의 비율로 분배합니다.

 

 

위의 절차를 모두 밟으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2주 이내에 총산종결등기를 신청하면 비로소 법인폐업이 완료됩니다.

 

 

 



 

 

 

주식회사폐업에 필요한 서류는?

 

 

주식회사폐업절차는 총 3번의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청산인선임등기 / 해산등기 / 청산종결등기로 나누어지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인선임등기

 

1. 청산인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해산등기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도장

 

3. 주주명부

 

4. 사원총회의사록

 

5.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6.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7. 정관 사본

 


 

청산종결등기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도장

 

3. 결산보고서

 

4. 주주명부

 

5. 신문공고문

 

6.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글을 맺으며

 

 

오늘은 주식회사청산에 대한 정보와 폐업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글에는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했기에 쉬워보일 수 있으나, 대표님이 직접 법인폐업절차를 밟게 된다면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법인해산만 가능할 수 있고, 해산과 청산 모두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폐업은 대표님이 진행하고 싶다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잔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폐업은 법인등기 중 어려운 등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테헤란은 주식회사청산/해산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의 통합적인 솔루션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법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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