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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등기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2021.08.30 조회수 7678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법인폐업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면 이 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인정리를 앞두고 법인폐업을 검색해보시면 아마 해산 청산이라는 단어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

 

그런데 설명이 다소 난해하여 법인폐업과 해산 청산이 같은 말인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뜻하는 건지 헷갈려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

 

사실 법인폐업은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 그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본 정보를 알아두시면 법인정리를 하시는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폐업 해산 청산의 정의

 

 

법인폐업 해산 청산의 정의를 알아보면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마디로 법인폐업은 법인해산과 법인청산을 거쳐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폐업과 법인해산 청산은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법인해산과 법인청산을 모두 진행하는 것을 법인폐업이라고 말합니다.

 

​

 

즉, 법인폐업은 법인해산과 법인청산이 모두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반납만으로는 법인폐업이 되지 않습니다.

 

​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법인폐업 = 법인해산+법인청산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

 

직권소멸, 직권폐업은 뭐죠?

 

 

많은 대표님들이 직권소멸, 직권폐업을 한번쯤을 들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

 

직권소멸은 법인폐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일정 조건 충족으로 국가의 힘을 빌려 자동으로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직권소멸의 장점은 법인폐업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단점은 완전히 법인격이 소멸되는데 까지 총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직권소멸이 가능합니다.

 

​

 

직권소멸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은 총 8년 간 법인의 이름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직권소멸은 총 2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처음 5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산간주가 되고,

 

이후 3년이 더 지나면 청산간주가 되어 비로소 법인격 완전 소멸이 됩니다.

 

​

 

위 진행단계 중 어느 한 시점에 적은 이익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즉시 직권소멸 진행은 중단됩니다.

 

​

 

따라서 직권소멸이 되려면 총 8년 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제약이 있으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인 내 채무가 존재하면 총 8년 간 채무변제 의무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

 

8년 동안 영업을 하지 않고 직권소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은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결국, 직권소멸은 채무가 없는 법인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채무가 있다면 법인폐업절차를 진행해서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따라서 사전에 직권소멸과 법인폐업절차를 각각 비교해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인폐업절차 및 준비내용

 

 

법인폐업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절차는 총 7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① 해산 결의

 

② 청산인 선임

 

③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 신청

 

④ 신문공고

 

⑤ 결산보고서 작성

 

⑥ 주주총회 승인

 

⑦ 청산종결등기

 

​

 

해산결의를 진행하고, 해산결의에서 청산인을 정합니다.

 

​

 

청산인은 결의가 끝나고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에는 2주, 지점에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합니다.

 

​

 

해산등기 신청은 등기된 청산인만 가능하므로, 청산인등기신청도 동시에 합니다.

 

​

 

​

 

청산인은 해산결의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2월 이내 지정신문사에 해산공고를 등록합니다.

 

어떤 신문사냐에 따라 공고료는 15만 원부터 88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

 

신문공고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주주들에게 각각 나누어줍니다.

 

​

 

위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면 법인폐업절차가 완료됩니다.

 

​

 

위 모든 절차가 끝나는 데에는 보통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

 

각각의 등기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

 

◆ 해산등기

 

1. 사원총회의사록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

 

5. 정관 사본

 

6.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7.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

 

◆ 청산인선임등기

 

청산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

 

​

 

◆ 청산등기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도장

 

3. 주주명부

 

4. 결산보고서

 

5. 신문공고문

 

6.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폐업절차는 매우 지난한 과정을 겪으셔야 합니다.

 

​

 

대표님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으며, 특히 폐업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표님이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법인 내 존재하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법인폐업절차로는 진행이 어렵고 법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진행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무작정 폐업절차만 준비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적절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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