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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절차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

2021.12.03 조회수 2869회

 

 

 

법인 해산 청산 등기를 도와드리는 테헤란입니다.

법인 폐업을 알아보게 되면 해산과 청산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됩니다. 해산 청산은 모두 법인폐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뜻하는 의미가 조금은 다르지만 해산과 청산 둘 중 하나라도 안되면 법인 폐업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법인폐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되면 법인해산절차와 법인청산절차 둘 다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법인해산과 법인청산의 의미

해산은 해체되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법인해산은 법인이 해체되어 없어지는 것을 칭합니다. 법인이 더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법인해산을 결정하게 되면 정해진 절차를 통해 공식 해산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일단 해산을 한다면 해산 결의를 해야합니다. 해산 결의는 주주총회들로 이루어진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진행하는데요, 실질적 주인인 주주들이 해산에 모두 동의를 하면 해산등기를 하는 등 해산을 착착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청산입니다. 해산을 하고 난 뒤에는 청산을 해야하는데요, 청산은 공식적으로 해산을 결의하여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난 뒤에 회사에 남은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 입니다. 청산을 할 때에는 회사에 남은 재산뿐 아니라 남은 채무 등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모든 금전적 문제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법인해산절차의 순서, 따라오세요.

해산절차는요, 아래 처럼 진행이 됩니다.

1) 해산결의

해산 결의는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 주주총회 결의를 개최해서 진행합니다. 회사가 해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해산을 해야할 이유가 발생했

는가를 서로 확인하고 회사를 없애는 것에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2) 청산인 선임

해산과 청산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진행해줄 청산인도 선정합니다.

이때 청산인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은 청산인은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청산인등기를 함께 진행합니다. 물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청산인등기를 해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청산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면 좋겠죠? 보통은 대표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 신청

결의가 완료되면 등기소에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를 신청합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를 신청할 때에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산등기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정관 / 주주명부 /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도장

청산인등기 : 청산인의 개인인감도장 / 청산인의 개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법인청산절차, 따라오세요.

1) 청산공고

청산인은 청산공고를 냅니다. 청산공고는 지정된 신문사에 내야합니다. 지정된 신문사는 정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청산공고를 낼 때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신문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신문사를 변경하고 난 뒤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고가 종료되면 재무상태표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주주들끼리 나누어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재무상태표를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결산보고서 작성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료되면 등기를 신청합니다. 청산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산종결등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도장/결산보고서/주주명부/시눈공고문/주주 과반수 이상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청산절차 등 회사폐업은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를 정리하는 상황에서는 서류 작업 까지 챙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실 때에는 일정 부분만 도움을 받아도 그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나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엔 진행 과정에서 실수가 적어지고 한결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등기소 방문없이 처리하는 전자등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서류등기 및 전자등기를 진행하며, 전화주시면 전자등기 진행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법인청산절차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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