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인감도장 등록·발급·관리 방법까지 한눈에

2025.11.24 조회수 48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모든 공식 문서와 계약을 마무리하는 절차에는 반드시 법인인감도장이 사용되죠.

법인인감은 회사의 법적 의사를 대표하는 인증수단으로, 대표이사가 서명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직후 또는 상호, 대표이사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인인감을 등기소에 등록하고, 필요 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인인감등록 절차,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사용인감과 차이점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 법인인감도장 등록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3.법인인감 VS 사용인감, 무엇이 다를까요? 


 

 

 

1. 법인인감도장 등록 

 

법인인감도장은 법인을 대신해 행동할 권한이 있는 자가 등기소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처음 등록하며, 이후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상호가 바뀌는 경우에도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를 기본으로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 외국법인의 국내 대표자 등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법인인감 신고 시에는 정해진 양식의 인감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의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할 법인인감의 인영을 찍은 인감대지 역시 제출해야 합니다. 인영은 등기관이 대조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하며, 크기는 정사각형 기준 1cm 이상 2.4c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격에 맞는 도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법인인감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공동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방문하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인감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인의 부동산 매매 계약, 금융기관 거래, 관공서 제출 문서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한 절차에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죠.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등기소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법인인감을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일부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신속하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이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처럼 특정 용도의 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인인감 VS 사용인감, 무엇이 다를까요? 

 

법인은 업무 특성상 다양한 문서에 날인을 해야 하지만, 법인인감도장을 수시로 사용하는 것은 보안과 관리 측면에서 위험하고 실무상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용인감을 별도로 두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도장이며, 여러 개를 만들어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정리, 통장 개설, 직원이 처리하는 일상적인 거래 등에는 사용인감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인감을 사용하려면 그 효력을 뒷받침할 문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인감계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용 용도, 상대방 정보, 사용인감 인영 등이 작성되며, 이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요한 계약, 금융권의 요구가 있는 서류, 관공서 제출 문서,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와 같이 큰 사안들은 반드시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회사 규모나 업무 성격에 맞게 인감 사용 체계를 정비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법인인감도장은 법인의 의사와 책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등록 절차부터 증명서 발급, 사용인감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감 등록 시 제출 서류를 누락하거나 인감 크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법인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받아 중요한 거래 일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법인등기절차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인감도장 등록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사용인감 운영까지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법인 실무가 처음이시거나 제출 서류 준비가 부담스럽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아 안전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