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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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카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인감카드는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등기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인인감카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게 된다면 실무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재발급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기 대행 업무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견적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되겠습니다.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받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시는 것이 먼저인데요.
안타깝게도 인터넷으로는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방문 전 인터넷으로 법인인감카드재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져가도 되고, 등기소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도 상관없으십니다.
신청서는 법인명과 주소, 등기번호 등 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작성하는 것이 빠른 업무에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생소하기 때문에 잘못 작성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잘못 작성하게 된다면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소로 방문하여 직원에게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며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직접 방문하여도 되고, 대리인이 방문할 수도 있는데요.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인감카드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존재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처리를 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조금 다른데요.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대표이사의 신분증과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과 작성한 신청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는 대표이사와 대리인의 신분증, 대표이사의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도장, 작성한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인인감카드가 법인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재발급을 위해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그만큼 까다로운 준비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방문할 경우, 헛걸음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유의하여 재발급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했다고 해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당일에도 새로운 인감카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한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인설립/해산/청산, 변경등기 등 다양한 등기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소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경우 무약정 2개월 무료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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