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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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은 누구나 다 가능? 0원으로 해결된다던데!
폐업에 돈 한 푼도 안들이고 하는 방법,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가능하고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법인이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0원 폐업을 이용했을 경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 아래 글을 참고하여 유리한 지 불리한 지를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권폐업 = 직권해산 + 직권청산
직권폐업은 해산과 청산이 합쳐진 내용인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직권해산
일단 해산은 회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법인 회사가 목표를 달성했거나, 달성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회사를 없애기로 결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하게 되면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권해산은, 일정 조건이 충족된 법인을 국가가 직권으로 해산시켜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해산이 되면 해당 법인은 해산한 상태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직권해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론적으로 총 5년간 변경등기 신청 내역 및 영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됩니다.
법인은 아무런 변동사항 없이 똑같이 운영을 한다고 해도 3년 마다 무조건 변경등기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 구성원인 임원 때문인데요, 법인의 임원은 법적으로 3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3년 임기가 종료되면 무조건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임원직을 유지할 경우엔 중임등기를 하고, 임원직을 그만두면 퇴임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임원으로 등록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임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났는데도 변경등기 사유가 없다? 국가에서는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해산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직권청산
직권청산은 해산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직권으로 청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청산은 해산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총 5년간 아무런 변경등기 신청 내역이 없어 직권해산이 된 법인은 그 상태로 3년이 더 지나면 직권청산이 가능해집니다. 총 8년 간의 기간을 거쳐 법인폐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직권청산이 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기됩니다.
직권해산과 직권청산, 내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직권해산과 직권청산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해산된 법인을 살리고, 청산된 법인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직권해산 상태의 법인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합니다. 반면, 직권청산 상태의 법인을 다시 살려내려면 부활등기를 해야합니다. 상태에 따라 신청해야하는 등기가 다르므로 이 부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권해산과 직권청산은 빚이 없어야 좋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직권해산과 직권청산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직권으로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선 8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빠르게 폐업 처리를 해야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빠른 해결이 필요한 경우는 회사에 빚이 있을 경우인데요, 해산이 되더라도 법인은 살아있어 채무 변제 의무가 계속됩니다. 직권청산이 되어야만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총 8년 간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의무가 계속됩니다.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8년 간 기다리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법인을 정리하게 되면 2개월의 시간이 걸리므로 비용을 지불하면 8년을 2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직권해산 청산은 빚이 없는 법인에게 추천하는 방법이며, 그 외 법인은 등기를 통해 진행하거나 법인파산 혹은 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등기로 처리하고 싶다면 법인 재무상태표가 0이 되어야합니다. 빚도 잔존재산도 아예 없어야만 등기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빚이 없는 법인이라면 직권폐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외 법인은 등기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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