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해산절차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드려요

2021.10.14 조회수 4101회

 

 

 

해산

: 집단, 조직, 단체 따위가 해체하여 없어짐. 또는 없어지게 함.



 

해산은 사전적 정의를 토대로 보자면 해체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폐업을 의미하는 거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반납으로 모든 폐업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폐업 관련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폐업은 해산과 청산 등기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반납 만으로는 법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산등기란?

 

 

해산등기는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고 난 뒤에 하는 등기 절차를 말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산등기 시 청산인선임등기로 같이 하셔야 합니다. 등기된 청산인 만이 해산, 청산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회사를 폐업하여 없애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회사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죠. 해산 및 청산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해야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하는 해산 결의는 회사를 해체하여 없어지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산 결의를 할 때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청산인 선임입니다. 청산인은 해산과 청산 절차를 주도적으로 맡는 사람입니다. 청산인은 보통 대표이사가 많이 선정되고,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 신청(서류 및 준비)

 

결의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본격적으로 해산등기 신청 준비를 합니다. 일단 해산 사유를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도 함께 지참해서 신고를 합니다.

이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두 개의 등기를 신청하므로 두 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산등기 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주주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청산인선임등기 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이상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인폐업은 이후 진행되는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되어야만 완전히 끝이 납니다. 청산등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구요,

법인 해산 청산 폐업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테헤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산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서 전문가에게 검토를 먼저 받은 뒤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채팅으로 간단하게 상담이 가능하며, 자료 전송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에는 당일 견적도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 온라인 채팅 바로가기(클릭)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