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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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간주 8년이 지나야 법인폐업 0원!
5년만 기다리면 법인해산간주 가능!
일단 법인 해산간주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국가에서 직권으로 법인해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원래 법인해산을 하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도 개최해야하는데요, 복잡한 절차 없이 국가에서 직권으로 해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직권해산에 필요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직권으로 해산간주되려면 5년 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5년 동안 법인 이름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직권으로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해산이 되면 더 이상 법인회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청산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를 위한 조건 아래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 5년 동안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청산종결간주가 되려면?
법인이 해산간주가 되었다고 해서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해산 이후 법인청산을 거쳐야만 비로소 법인해체가 되는데요, 청산도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해산간주가 되고 그 뒤로 3년이 더 지나게 되면 청산종결간주가 됩니다. 이때도 3년 동안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산종결간주를 위한 조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 해산간주 이후 3년 동안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결국, 직권소멸이 되기 위해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총 8년의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법인해산간주의 단점은?
직권으로 해산간주 법인이 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법인폐업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보통 제대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인폐업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 2달~3달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법인해산간주는 5년, 청산종결간주는 3년, 직권소멸은 총 8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딱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2. 채무가 있다면 변제의무는 계속됩니다.
법인회사는 보통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자금을 끌어다 쓰다보니 빚 없는 회사를 찾기 힘들 정도인데요,
만약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직권소멸을 원한다면 완전히 법인격이 소멸하기 전인 8년 간 채무 변제의무는 계속해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매월 원금이자를 갚아야한다는 말입니다.
직권소멸은 그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지만 채무가 있다면 원금 및 이자 비용이 발생하므로 결과적으로 직권소멸이 더 유리한지, 그냥 폐업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지, 비교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시간 단축 /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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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를 이용해서 법인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보통 법인을 만들어 놓고 거의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엔 직권소멸을 이용해서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법인을 오랫동안 운영했고 거래처 등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오랜기간을 두고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냥 폐업등기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채무까지 있다면 8년 동안 채무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만약 지금 법인 정리를 앞두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테헤란은 법인폐업등기는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대표님들 상황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고 중간중간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산절차를 거치면서 금전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원활한 정리를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깔끔하게 법인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테헤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홈페이지상담, 온라인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의논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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