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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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주소변경 준비 시간을 생각하시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대표님이시라면 법인의 요건에 대한 변동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항에 대한 변동에도 주목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몇몇 대표님의 개인적 사항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관련된 대표적 사유가 바로 대표이사 주소 변경인데요.
그렇기에 준비 시간 및 등기 기간을 고려하시며 필요한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이사와 관련된 대표적 변경등기 사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님의 임기와 관련된 사유가 가장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취임, 중임, 퇴임(혹은 사임)이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주소 변경, 이름 변경 등도 변경등기 사유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이 발생하였다면 크게 등기 신청서 작성, 제출될 서류 확보, 세금 처리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유로 인한 세금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합하면 보통 5만 원 내외의 금액이 나옵니다.
세금은 관할 시(군 혹은 구)청 혹은 위택스(이택스)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금까지 납부하신 다음 전자로 혹은 방문하셔서 등기를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사와 관련된 서류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신분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초본의 경우 꼭 과거의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되도록 준비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신청서를 기본으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 등기를 진행하실 경우 법인의 전자증명서, 대표님의 공인(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아울러 위임자를 통한 등기를 진행하실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위임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대표이사의 날인, 위임 내용, 위임인 및 수임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본점 관할 등기소에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를 하실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 내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점까지 존재하는 법인이라면 꼭 지점 관할 등기소에도 변경등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등기는 2주가 아닌 3주 내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한편 등기 접수 후 약 5일 정도가 지나면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이 진행되었다면 필요한 준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여유롭게 준비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직접 기간 내에 등기를 마무리하기 힘드실 경우 당소의 등기 대행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종류의 법인등기를 대행해 드립니다.
당소의 담당자를 통해 준비 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으로 등기 접수를 마쳐 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법인등기 대행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당소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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