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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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주소변경 기간 및 절차 정리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신경써야 하는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표님들, 그러나 모든 일을 관여하고 챙기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맡기는게 훨씬 효율적이죠.
특히나 대표님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이거나 자주 까먹으시는게 있다면 더더욱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좋습니다.
본 법인에서 대표님께 강조드리는 것 중 하나도 대표님들이 자주 실수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변경등기를 할 때 주로 사건이 터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법인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는 잘 모르고 지나쳐 과태료를 자주 내는 분야입니다.
회사주소변경등기가 아닌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가 뭔지 딱 감이 오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시는 대표님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집을 옮기게 되면 해당 내용도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수정해줘야 하죠.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변경등기는 늘 따라다니는 과제와 같습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제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대표님들은 변경등기 원인이 발생할 때 절차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늦지 않게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안에 있는 내용은 수정할 일이 있을 때마다 수정해줘야 합니다.
법인대표의 주소는 등기부등본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수정해줘야 하죠.
이는 비단 법인대표주소변경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변화가 생겼는데 해당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변화된 부분과 등기부등본 정보를 일치시켜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경등기를 진행해줘야 하구요.
이 점 꼭 칼럼을 통해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는 대표이사가 전입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줘야 합니다.
14일의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하죠.
과태료 자체는 규격화되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 기간을 놓쳐서 발생하는 평균 과태료는 1달에 5만원 ~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님 앞으로 고지됩니다.
대표이사주소 변경등기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도장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
이 때 주민등록초본은 최근 5년 이내 주소기록이 모두 나와야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하면 평균 3일에서 4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완료됩니다.
단순히 내 집의 주소를 옮긴 것도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는게 낯설게 느껴지시는 대표님이 분명 계실겁니다.
이제 막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더더욱 알기 힘든 사항이기도 하죠.
이런 항목이 법인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 외에도 대표님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변경등기 내용들이 참 많죠.
한 달에 평균 5만 원 ~ 10만 원씩 매 달마다 누적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과태료 폭탄이 됩니다.
수시로 과태료를 내게 되면 사업체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자자 및 거래처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므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게 중요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기는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드릴 수 있으며,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까지 꼼꼼하게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아끼시려면 바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본 법인은 법무법인, 세무회계,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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