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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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감사사임 늦지 않게 마무리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감사는 이사와 함께 법인의 임원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와 달리 감사는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자본금 혹은 운영 상 이유로 인해 감사를 두고 계신 법인이 있을 텐데요. 만일 특정 이유로 법인 감사 사임이 예정되었다면 필히 규정에 맞게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사임으로 인한 등기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임은 임원변경등기의 사유 중 하나입니다. 사임은 퇴임과 더불어 임기의 종료와 관련된 등기 사유입니다.
두 사유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전에 설정된 임기의 끝까지 도달하신 후 그만두시는 것은 퇴임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사임은 정해둔 임기 도중 그만두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법인의 이사는 최대 3년의 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통 임기를 3년으로 정해두고 임기 마지막 날짜는 '임기 시작일로부터 3년 후'가 됩니다.
하지만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확연히 다릅니다. 감사의 임기 종료일은 '임기 시작일로부터 3년째의 정기 주주총회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감사의 임기는 정확히 3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임기의 시작일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 감사 사임을 위해서는 임원변경등기 중 사임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임등기를 진행하시기 전 해당하는 감사는 사임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임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임서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사임 사유, 작성 일자, 사임할 임원의 성함 및 날인 등이 있습니다.
법인은 작성된 사임서를 포함하여 사임등기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의 예시로는 사임등기 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사임할 감사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한편 사임등기 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도 납부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 감사 사임의 경우 약 4만 원 후반 정도의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까지 납부해 주셔야 무사히 변경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사임등기는 법인 감사 사임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변경등기와 동일하게 2주라는 시간 내에 등기를 진행해 주지 못하실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등기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이라는 점, 경과 일수에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감사 사임을 진행하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감사가 사임되려면 시간 및 서류에 맞게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기를 직접 준비하기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당소에게 조력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 감사 사임으로 인한 등기를 대행해 드립니다.
법인의 상황 및 사유에 맞게 서류 및 전자 등기 모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 대행에 대한 여러 정보는 당소로 연락 주셔서 확인 바랍니다. 당소와의 상담은 대면뿐만 아니라 전화, 인터넷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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