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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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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대표변경 절차 준비를 위해

2024.05.03 조회수 64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은 임원의 임기가 시작, 종료, 갱신될 때 변경등기를 합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법인사업자 대표 변경 시에도 알맞은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변경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여러 사전 준비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대표이사는 보통 자주 교체되지 않아

 

법인사업자 대표 변경은 그다지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표가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 경영상의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중임을 통해 임기를 꾸준히 갱신하는 편입니다. 중임을 위해 진행하는 등기가 바로 중임등기입니다.

 

하지만 건강의 악화, 범법 행위에 가담,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표가 변경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경 케이스

 

대표적 법인사업자 대표 변경의 케이스는 '새로운 인물로의 교체'인데요.

 

기존의 대표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여부에 따라 사임등기 혹은 퇴임등기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반면 새로운 대표이사에 대해선 결의 + 취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죠. 취임등기는 임기가 시작된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선임에 대한 결의에 대해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려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일정 결의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를 통해 결의하셔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에는 의사록 작성, 공증 작업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단 소규모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혹은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로 이사회를 대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취임등기의 준비에 대해

 

결의까지 진행해 주셨다면 필요한 서류를 모으고 세금을 납부해 주셔야 하는데요.

 

취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취임승낙서가 대표적 예시에 속합니다.

 

물론 이 밖에 이사회(주주총회)의사록, 선임될 대표의 주민등록초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도 필요합니다.

 

이 후 세금까지 납부하셨다면 서류등기 혹은 전자등기로 취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의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도 수정시켜주셔야 됩니다.

 

간혹 인원 수가 바뀌기도

 

추가로 대표이사의 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단, 정관에 1명의 대표이사 선임을 규정하고 있다면 정관 변경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다수의 대표 선임 또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 후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 수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맺은말

법인사업자 대표 변경은 사유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관건인데요.

 

특히 각 변경등기에 따른 서류, 등기 기간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만일 등기 준비에 까다로움을 느끼실 경우 테헤란의 등기 대행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법인등기를 대행해 드립니다.

당소는 다양한 변경등기에 적합한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 사유로 인한 변경등기뿐만 아니라 설립등기, 회사계속등기, 해산/청산등기도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 당소와 상담을 가져보신 뒤 등기 준비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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