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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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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변경, 500만 원 과태료 안내려면?

2023.06.14 조회수 60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대표이사변경등기는 기업을 이끌어나가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와 같습니다.

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도 임원변경등기를 대행에 맡겨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들을 관리하기엔 경영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대표님들이 여전히 직접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비율보다, 전문가 대행을 맡기는 비율이 훨씬 높은 이유도,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본 법인에서도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할 때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수많은 경험상,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를 체감하시는 대표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을 높여줄 수 있는 대표이사변경등기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대표이사변경의 종류는?

2. 임원중임등기 계산방법

3. 500만 원의 과태료를 안내려면?

 

 

본격적인 칼럼 시작에 앞서, 위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꼭 이 칼럼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대표이사변경에 대하여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임원변경등기의 종류

 

회사를 잘 이끌고자 하신다면 정확하게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임원의 임기가 3년이라는 것을 법에서 정했기 때문입니다.

3년의 임기엔 어떤 예외사항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변경등기는 대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기업의 규모, 업종 구분 없이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임원변경등기가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종류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법인 임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등기도 다르게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임등기

 

중임든기는 말 그대로 임원직을 공백없이 계속 유지하려고 할 때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임원직을 공백없이 계속 있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등기죠.

중임등기는 임기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임등기

 

중임등기와 반대로 임원직을 그만두고 싶을 때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중임등기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진행해야 하는데요, 3년 임기를 마친 뒤 임원직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사임등기·해임등기

 

사임등기와 해임등기는 3년이라는 임기가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직을 그만두고자 할 때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해임등기와 사임등기는 어떻게 임원직을 그만두느냐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해임등기는 임원 스스로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파직을 당할 때 신청하는 등기이고

사임등기는 임원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사임등기와 해임등기는 비슷하게 보여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 그에 맞는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중임등기를 할 때, 임기는 어떻게 계산?

 

위에서 중임등기의 계산법을 언급했었는데요, 중임등기의 포인트는 임기 중간에 공백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甲임원의 취임일이 2021년 4월 14일 오전 9시라면, 임기 시작은 그 다음날인 4월 15일 0시가 됩니다. 3년의 임기를 다 마치게 되면, 임기 종료일은 2024년 4월 14일 24시가 됩니다.

이때 임기 종료일이 되기 전에 중임등기를 진행해야 하죠.

문제없이 중임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甲임원은 4월 14일 0시에 중임일이 시작되어 임기가 이어집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중임등기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맺은말

법인대표이사의 변동사항을 원인으로 진행하는 등기는 과태료의 주범입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임원의 임기일을 깜빡하는 바람에 등기를 제 기간 안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가 한 개라면 부담감이 덜해도, 진행해야 할 변경등기가 많다면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내게 되면 계속해서 세금은 불어납니다.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표님들 중에는 이미 법인등기대행을 이용하셔서 과태료에 대한 걱정을 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변경등기 횟수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대표님께 정말 번거로운 과제가 되기 때문에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하여 변경등기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기업 관련 등기를 10년 넘게 진행해온 변호사 및 세무사가 대표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법인대표이사변경 등기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본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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