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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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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조건들을 고려하시며

2024.05.03 조회수 62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종류 중 특수법인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특수법인은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규정된 사업목적'으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중 농업회사법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농업과 관련된 정해진 사업목적으로만 운영되는 특수법인인데요.

 

그렇다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 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농업법인의 한 종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법인의 한 종류입니다. 농업법인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법인입니다.

 

그렇기에 농업법인의 사업 목적은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 농업법인의 사업목적으로는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업경영,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정해진 사업목적을 등록하여야 국가로부터 세금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은 크게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농업회사법인은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농업법인입니다. 물론 해당 1인은 농업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농업법인입니다. 이때 5인은 농업인 혹은 생산자 단체여야 합니다.

 

 

 

발기인은 농업인어아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데요.

 

즉 해당 법인의 발기인들은 전부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일수, 판매액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발기설립 시 농업인이 아닌 분은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집설립 시에는 일정 한도 내에 출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기준을 지켜가며 설립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한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설립이 가능한데요.

 

설립등기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될 텐데요.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발기인을 포함하여 자본금, 상호, 주소지 등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원활한 정부 지원을 위해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본점의 소재지도 농지가 있는 곳으로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기준을 지키시며 요건을 정하셨다면 첨부 서류 준비 후 등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실 서류는 설립신고확인증, 농업인(농업생산자 단체) 자격 서류, 출자 관련 서류 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설립등기를 하시기 전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기 전 관할 지자체에 설립 신고(사전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신청서에 정관, 창립총회(혹은 발기인)의사록, 임원/사원/주주의 명부, 출자자산 명세 서류 등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가 처리된 후 받으시는 신고 확인증은 설립등기 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맺은말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여러 가지 조건을 지켜가시며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 절차가 있지만 특히 설립등기의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테헤란에게 설립등기를 맡겨 수월하게 설립등기를 마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대행해 드리는 중입니다.

 

 

당소는 설립등기를 위한 신청서 및 정관 작성, 세금 납부 등의 조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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