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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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인원을 고려하시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법인은 혼자 주주와 이사가 되어 설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설립 절차상 추가적 인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추후 진행할 절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인법인 설립의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1인법인을 어떤 법인의 형태로 설립하실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때 고른 법인의 유형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빈번히 설립되고 있는 법인의 유형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설립되는 법인인데요.
단, 1인 법인설립이라면 유한회사도 알아보곤 하십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자유롭고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필히 설립경과 조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정해둔 요건이 법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조사하기 위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설립경과 조사는 주식을 가진 임원은 불가하기에 1인법인의 대표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없죠. 해당 절차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에 최소 2명이 필요한 것인데요.
하지만 유한회사 설립 시 설립경과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298조 제2항에서는 설립경과 조사를 할 수 없는 케이스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발기인에 해당하는 임원은 해당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설립 후 양수할 재산이 있는 자, 현물출자자 등도 설립경과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인법인의 대표는 위의 사항에 포함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조사/보고를 수행할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시는 편에 있습니다.
해당 임원은 조사/보고 절차를 위해 선임한 것이기에 설립 후 사임하시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을 주로 조사/보고 임원으로 선임합니다.
한편 설립경과 조사는 별도의 공증인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인은 일정 자격을 지닌 변호사여야만 합니다.
공증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면 만만치 않은 선임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로 별도의 임원을 선임하여 설립경과 조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식회사로 1인 법인설립을 하려면 준비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법인의 이름부터, 사업 목적, 주소지, 주식 관련 항목 등도 꼼꼼히 정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정관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정관 작성이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법인의 미래를 위해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주주명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조사보고서, 정관, 잔고증명서 등을 모아 설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설립등기가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도 꼭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 및 주주의 수와 별개로 1인 법인설립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데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직접 준비하기 까다로운 설립등기는 테헤란에게 맡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대행합니다. 일반적 주식회사는 물론 1인법인, 특수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대행이 가능합니다.
테헤란의 등기 담당자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상담부터 가져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과는 다양한 비대면 매체를 통해 상담이 가능한데요. 편하신 방법에 따라 연락 주시면 대행 절차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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