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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1인법인설립 면밀하게 진단하신 후

2023.06.07 조회수 2463회

 

1인법인설립의 대행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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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회사라는 것을 떠올리면 사장 및 직원들이 있는 일반적 형태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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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사는 반드시 이러한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며 모든 것을 책임지는 1인 회사도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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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1인법인설립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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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고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신다면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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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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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이점?

 

보통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일정 이상의 수익을 거두거나, 사업을 확장하려 할 때 법인을 생각해 보시곤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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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다양한 비용처리 항목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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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개인사업자에 비해 높은 신용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1인법인이 가지는 이점?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법인과 다른 1인법인의 장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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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다수의 인원이 존재한다면 인력을 관리하고 업무를 배분하는 일 등을 고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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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인법인을 운영하게 된다면 구성원이 적어 인력 관리가 상당히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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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주와 임원이 변동될 때마다 진행해야 하는 변경등기를 덜 신경 쓰셔도 되겠습니다.

 

 

 

법인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궁금해요!

 

1인 법인설립도 설립등기부터 시작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한다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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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에 비해 설립등기의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기에 설립등기의 절차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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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초반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하시게 되십니다. 그다음 정하신 요소들을 신청서에 작성하시며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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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준비하시는 서류는 법인의 성격/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정관, 조사보고서, 잔고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의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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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잔고증명서는 법인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일 때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그 이상의 자본금을 등록하신다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라는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하죠.

 

잠깐, 혼자서 1인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1인법인설립을 고민하시는 여러 예비 대표님이 '1인으로서 운영뿐만 아니라 설립이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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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결정하셨다면 혼자서는 설립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2명이 있어야 설립 절차 중 조사보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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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필요한 인원은 임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즉 법인설립을 마치면 사임 절차를 진행하셔도 되죠.

 

 

법인설립이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은 아니기에...

 

법인이 모든 분들에게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이점을 제대로 가져가려면 예상 매출 + 등기 의무 + 유지비라는 요소를 잘 분석해 보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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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한다면 1인법인설립으로 인해 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적자가 나올 위험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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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으로서 위와 같은 분석, 판단이 어렵다면 세무, 법인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맺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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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준비를 개인이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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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복잡한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가며 반려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를 수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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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1인법인설립의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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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실무를 진행해온 전문가가 예비 대표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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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시간적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시다면 상담 후 대행을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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