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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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필요한 인원과 절차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려면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법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법인설립이라고 하면 다양한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1인법인설립으로도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고, 체계적인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으니 1인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래의 글을 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신설법인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1인법인설립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1인법인설립 증가하는 이유는
구성원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인설립 원칙상 주주1인과 임원1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위의 글만 읽어본다면 법인설립에 2인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텐데요. 각각의 정의를 따져보자면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주주는 법인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실질적 주인이며 반드시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임원은 주식 보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즉, 주식을 보유해도 되고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임원과 주주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주주 1인과 임원 1인이 동일인이라면 1인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론상으로는 1인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1인법인설립이 불가능하다니 혼란스러우실텐데요.
이론으로만 따져보면 1인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절차상으로는 1인법인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인을 설립할 때 조사보고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조사보고절차는 해당 법인이 적합한 절차를 밟고,
합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지 확인받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법인설립주체는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주와 임원이 동일인이라고 해도
그 외 제3자의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 자는 10년 경력의 변호사 또는 주식이 없는 임원입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필요하므로, 법인설립은 최소 2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1인법인설립에 필요한 인원들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법인설립 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명 2. 본점소재지 3. 사업목적 4. 정관 5. 임원 사항 6. 주식 사항 7. 공고방법 등 |
법인설립요건의 경우 각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건별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 절차는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수법인을 제외하고는 서류가 일정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 발기인 명의 잔고증명서 ▶ 설립등기 신청서 ▶ 임원될 사람의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특수법인의 경우 위의 서류 말고도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일주일 내로 완료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 통보를 받게 되신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내용에 오류를 체크해보시고,
오류가 없다면 비로소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1인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1인법인설립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정확한 설립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법인설립기준이 완화되었으나,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인법인설립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설립 대행을 진행할 경우 안전한 법인설립은 물론 경영에 필요한 조언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1인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법인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변경등기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법률자문, 기업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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