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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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이전 수정할 사항들이 많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과 관련된 다양한 서류에 기입되어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인본점이전이 진행된다면 다양한 서류를 수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또한 이를 위한 다양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본점이 이전된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법인본점이전이던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은 필수입니다. 단, 이전 유형에 따라 등기 횟수 및 세금이 달라집니다.
관내 이전(관할 등기소가 유지되는 이전)은 보통 변경등기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는 약 14만 원 내외로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타관 이전(관할 등기소가 변경되는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두 건의 변경등기(원래의 등기소 + 새로운 등기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원래의 등기소에 대한 변경등기에는 약 5만 원의, 새로운 등기소에 대한 변경등기에는 약 14만 원 혹은 약 40만 원의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경등기는 대부분 제한 시간 내에 신청을 마쳐주셔야 하는데요.
법인본점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주소 변경 일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만일 지점이 있으신 경우 지점 관할 등기소에는 3주 내에 하시면 됩니다.
'2주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서류 준비,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처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시간 내에 마치기가 촉박하다 느껴지신다면 등기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이전, 규모의 법인이라도 일단 변경등기 신청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개최한 회의에 따라 준비하실 의사록이 달라지죠. 또한 회의를 단독 결정 혹은 주주 서면결의로 대체하셨다면 각각 본점이 전 결정서, 서면결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을 마쳐주셨다면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에 세금이 발생하진 않는데요. 하지만 등기소가 아닌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아울러 변경등기와는 다른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본점이전 중 타관 이전이 진행되면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정관도 변경해 주셔야 하는데요.
단, 관내 이전이라 하더라도 정관에 시 이하의 주소가 적혀있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 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정관에 맞게 사전 통지, 출석 및 결의 수 등을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법인본점이전을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비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밖에 없는데요.
혼자가 아닌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시간을 상당히 줄여보실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여러 법인등기의 대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소 이전, 임원 변경과 같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유 & 목적/상호/자본금 변경과 같은 비정기적 사유의 변경등기에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시간은 되도록 짧게 가지시며 신속하게 테헤란과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테헤란의 대행은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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