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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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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변경 몇 가지 중요한 요소

2024.04.19 조회수 8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법인의 대표님들이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 사유에 맞는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변경은 변경등기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이때 등기마다 발생하는 세금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 등기를 동시에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어려움을 풀어가며 준비를 하시고자 한다면 등기 전문가를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제때 진행하지 못하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의 경과를 법적 용어로 등기 해태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다만 등기에 따라 기준 일자 및 기간이 다르게 정해진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한편 등기 해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라오는데요. 기간이 경과된 일수가 짧다면 10만 원 대의 과태료가,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의 금액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지만, 과태료로 인한 법인 신뢰도 하락 또한 부담 요소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등기부등본을 변경할 수 있는지

 

서론에서 짧게 언급하였듯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은 변경등기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기 수수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변경등기에 따라 사전에 결의 혹은 특정 준비가 요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중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는 사전 통지, 의사록 작성 & 공증 등도 포함합니다.

 

 

 

변경등기에 대한 세금도 내셔야 하기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에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이때 모든 변경등기에 동일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유에 따라 5만 원 내외 ~ 몇 십만 원 대까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사유에 맞는 세금은 관할 시/구청의 세무과에 내시면 됩니다. 세금을 내시면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변경등기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기에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변경 사유를 살펴보자면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사유는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사유 +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사유로는 주소변경, 임원변경이 있겠습니다.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임원도 정해진 임기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한편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사유로는 상호변경, 대표이사변경, 목적변경, 지점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중 상호변경은 목적변경, 주소변경과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의 예시로는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 사유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일단 신청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울러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주주의 개인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주주총회의사록 혹은 이사회의사록 등이 빈번하게 준비되기도 합니다.

 

이 외의 서류는 사유에 맞는 서류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누락하셔서 등기가 반려당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맺은말

법인은 등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데요.

 

반드시 기간에 맞춰 등기를 진행하셔야 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법인등기를 직접 처리하기가 까다롭다 느끼신다면 테헤란과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견적, 절차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담을 먼저 가져보신 뒤 대행에 대한 결정을 내려 보시면 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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