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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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변경등기 사유를 확인하신 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재단법인은 여타 법인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변동 사항에 대해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등기 기간 경과 일수에 따라 늘어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생각지도 못하게 큰 액수의 과태료를 물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주요 재단법인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단법인도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등기부등본 상 항목이 바뀔 경우 재단법인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변경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 작성, 세금 납부, 서류 준비 등을 하셔야 됩니다.
재단법인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 중 이사의 임기 변동에 대해서만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사가 새롭게 취임되는 경우, 이사가 그만두는 경우, 이사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임기를 갱신하는 경우 등에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경우에도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은 오직 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전 사원총회 혹은 주주총회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재단법인 변경등기 사유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모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셨다면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작성하신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단법인은 일정 주 사무소를 둔 상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따라서 재단법인 주 사무소의 주소가 변경된다면 주소변경등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주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등기소 관할 구역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안에서 이동하는지, 관할 밖으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서류,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재단법인의 분사무소도 주소지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분사무소가 바뀌어도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주요 재단법인 요건의 변경은 보통 주무관청의 허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주사무소 혹은 분사무소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필히 재단법인 변경등기 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시면 허가서를 받게 되실 텐데요. 해당 허가서는 변경등기 필요 서류 중 하나에 속합니다.
재단법인의 변경등기를 준비하실 때에는 등기 기간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 필요 서류, 신청서 작성 등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즉 생소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확인 및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등기 기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느긋하게 준비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변경등기는 전문가를 통해 빠르고 확실히 처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 중에 있습니다.
테헤란은 다양한 주식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 변경등기에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테헤란의 전문가와 서류 작성, 세금 처리, 기간 내의 접수 등을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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