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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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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등기 이렇게만 하면

2023.04.25 조회수 132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각종 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에는 등기 업무가 필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립을 할 때에도 등기를 하지만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생길 때에도 등기업무를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변동 사항이 생길 때 법인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법인의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변경등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의 변경등기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이 변경될 때 필요합니다.

​주로 진행되는 변경 등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주소 변경

- 법인 임원 변경

- 법인 목적 변경

- 법인 자본금 변경

​지금부터 법인의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변경등기_주소변경

 

법인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 법인에 대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장은 소재지를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여기서 소재지가 바로 법인의 주소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주소이전이 필요할 경우에 바로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주소를 변경할 때에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장 주소 역시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소를 변경할 때는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가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3배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만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정부가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법인변경등기_임원변경

 

법인의 변경등기에는 임원을 변경할 때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이사감사 등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도 최대 3년이며 감사의 경우에는 임기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임기가 각각 다르고 선임되는 날짜가 다를 경우에는 임기가 모두 다 달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원의 변경등기는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보통 임원이 선임될 경우에는 취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원이 임기 도중에 나갈 경우에는 사임등기 혹은 사유에 따라 해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퇴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기와 사유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는 칭하는 이름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며 서류도 달라집니다.

 

 

법인변경등기_목적변경

 

법인은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사업 목적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설립할 때 목적을 설정하는 개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

다양하고 많은 목적을 사업 목적으로 설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비슷한 업종을 선정하여 목적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이 확장하거나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목적변경을 통해 목적을 추가해야 합니다.

​진행하고자 했던 방향대로 사업이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목적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목적변경의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일부 사업 목적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목적 외에 다른 사업 목적을 추가할 경우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 법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 법인을 위해 목적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세금이 적용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 목적과 업종을 잘 확인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변경등기_자본금변경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늘려야 합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을 증자라고 합니다.

​반면 자본금을 줄이기도 합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은 감자라고 합니다.

​보통 법인을 운영하면 증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투자를 받거나 혹은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중간중간에 증자를 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도 ​자본금 변경에 대해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때마다 변경등기 업무를 해야 합니다.

​변경 등기 업무를 주어진 기간에 맞춰서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피하고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의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의 변경등기를 빠르게 진행하여 사업을 하고 싶으신 대표님께는

​법인의 변경등기를 효율적으로 대행하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모든 변경 등기에 대해 직접 절차와 서류를 챙겨서 직접 하시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인 등기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효율을 중요시 여기는 많은 대표님께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를 진행할 때

​전문가의 대행을 통해 진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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