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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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여러 등기가 필요하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또한 설립등기를 통해 설립이 됩니다. 또한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의 과정이 조금 다른데요.
따라서 사단법인의 등기를 혼동하시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비영리적인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인데요.
비영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등기를 통해 설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들 및 사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안건은 사원총회 혹은 이사회를 통해 다루어지는데요.
한편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도 둘 수가 있습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그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 때문입니다. 즉 설립등기 전 등록하려는 목적과 관련된 주무관청을 통해 허가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도 주무관청에 보고가 필요합니다. 단, 해당 보고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 드린 대로 설립등기를 위해선 주무관청의 보고부터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만일 여러 목적을 설정하셨을 경우 각각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에 정관을 제작하셔야 하며 사업 계획, 임원 사항,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 등도 서류화하셔야 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마치셨다면 앞선 허가 절차 시 준비하신 서류 +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인감신고서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물론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 준비를 마쳐 주시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설립등기는 대표권을 제한 당한 이사는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이사의 변화, 주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설치 및 이전 등에 변경등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종종 사원총회를 개최해 주셔야 될 수 있겠습니다. 사원총회를 개최하시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일단 소집 날짜로부터 1주일 전에는 필히 사전 통지를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전 통지 방법, 사원총회의 정족수 등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변경등기도 여러 서류와 기간의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등기를 직접 준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성과 신속함을 챙기며 수월하게 마쳐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테헤란의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등기를 처리해 온 전문가가 제한 기간 내에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 대행 절차, 비용 등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테헤란은 주무관청의 허가 및 보고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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