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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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목적변경 다양한 준비를 통해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목적 변경은 비단 사업 확장 시에만 고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다양한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며 관련 절차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판단에 따라 목적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등기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시며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
법인 목적 변경은 사업목적의 추가, 삭제, 수정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세부적인 사유가 달라도 목적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등기부등본 말고도 사업자등록증까지 수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수정은 변경을 마친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에 변경등기를 마치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 목적도 법인 정관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법인 목적 변경이 이루어지면 정관을 수정하여 사실과 일치시켜주셔야 합니다.
단, 정관은 간단하게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중요성이 큰 문서이기 때문에 정관 수정을 원하시면 주주총회를 소집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 결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문서를 변경등기 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주주총회를 마치셨다면 법인 목적 변경을 위한 등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변경등기를 위해 신청서 외 필요 서류를 수집해 줘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서류는 '주주명부 사본, 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동시에 주주총회 관련 서류인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주주총회 의사록'도 준비가 필요한데요.
목적변경등기는 접수된 후 약 3일 ~ 1주일 후 처리 결과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목적변경등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변경등기로 인해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가 약 5만 원 내외로 필히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주주총회 결의 후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과태료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 외에 대행에 따라 대행 수수료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변경등기 및 기타 절차를 접수하시기 전 확인해 보실 몇 가지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변경하려는 사업목적을 적으실 때는 반드시 자세히 적으셔야 합니다. 가령 단순히 제조업, 판매업 등이라 적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 변경하려는 사업목적이 인허가 사업에 해당되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위해 시청(이 외 구청이나 군청)에서 발급하는 필증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법인 목적 변경을 위해선 수반되는 준비 절차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절차들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전부 개인이 진행하기는 몹시 힘이 드실 것입니다.
무리한 절차 진행으로 인해 과태료 혹은 등기 반려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의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 중에 있습니다.
테헤란에게 늦지 않게 연락 주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과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견적을 포함한 절차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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