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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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업종추가 몇 개까지 가능?
법인사업자는 미리 정해둔 목적으로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미리 목적을 정해서 기재해두는 이유도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해서 국가와 외부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외부에서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 말을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기록해두지 않은 목적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리지 않은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이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서류상 적힌 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에 맞게 혜택이나 기준을 부여하기 때문에 서류상 없는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수익을 내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에 적히지 않은 사업을 곧 시작한다거나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목적을 추가해서 서류에 적어놔야 해요.
그렇다면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은 몇 개까지 적어둘 수 있을까요?
일단 평균적으로 설정해두시는 목적의 갯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10개 ~ 20개 사이입니다.
더 적거나 더 많게 설정하시기도 하지만 보통 설립 시에는 10개 내외로 하시고 영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적 및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외에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미래 사업까지도 미리 추가해둘 수 있습니다. 미리 목적을 추가해두면 빠르게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업목적은 그 갯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100개 이상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100개의 사업목적을 한번에 추가하겠다고 의뢰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00개 목적추가를 대행 맡기시면 대행료가 좀 비싸집니다.)
목적추가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으니 사업 목적 관련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준비하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목적 관련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 중 하나는 목적의 경우 자세한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목적이나 업종을 정하실 때에 대분류 단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서비스업' 이렇게 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그 종류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교육서비스업' '항공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의료서비스업' '법률서비스업' 등 서비스업만 해도 그 종류가 넘치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서비스업' 이라고 기재를 하면 회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외부인이 봤을 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가 거절 당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목적의 경우 세세하게 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하고자하는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를 목적부분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게끔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추가에도 전문가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헤매는 일이 많고, 목적을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도 어렵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는 모든 업종을 외우고 있진 않지만 등기 측면에서 목적추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운 업무를 쉽게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전자등기 혹은 서류등기로 등기를 완료해드고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법인등기 특화 전문가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100명 이상의 법률스태프를 보유한 기업 전문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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