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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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감사변경 시기와 임기에 대해
안녕하세요. 임원변경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재 감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라면 다양한 법인 감사 변경 사유에 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감사 변경 사유에 맞는 변경등기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도 정확히 준비하셔야 되는 만큼 복잡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텐데요.
복잡함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늦지 않게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 감사 변경이 진행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임기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다르게 딱 3년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은데요. 이는 감사의 임기 계산법이 이사와 다릅니다.
감사는 '취임한 날짜 ~ 취임한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난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로 임기를 따집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감사 변경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있던 감사가 퇴임 혹은 사임을 한 뒤 새로운 감사를 선임할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여러 각각의 사유에 맞는 여러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단 기존의 감사에 대해선 사임등기 혹은 퇴임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임등기는 임기를 마치기 전에도 가능하지만 퇴임등기는 필히 임기를 마친 후 접수되어야 하는데요.
한편 새롭게 선임되는 감사에 대해서는 취임등기가 필요합니다. 취임등기는 취임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가 바뀌지 않고 임기만 변경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를 중임이라 부릅니다.
중임을 진행하려는 감사에 대해선 중임등기가 필요하죠. 중임등기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 나서 2주 내에 진행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감사변경을 위한 변경등기에는 신청서, 감사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정관,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외에 필요한 서류는 사유와 관련된 서류 + 개최한 회의에 맞는 의사록이 있습니다.
한편 해당 변경등기에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 등의 여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는 필수 기관이 아닙니다. 즉 필요에 따라 선임을 하셔도,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셔야만 하는 조건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먼저 정관에 감사 선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할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상관없이 감사를 선임하셔야 되는 케이스에 해당되는데요.
다음으로 자본금과 관련된 조건도 존재합니다. 즉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으로 두었다면 1명 이상의 감사는 두셔야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 감사 변경의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데요.
중요하지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변경등기를 테헤란의 전문가에게 맡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주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울 때, 사업적 상황으로 인해 변경등기를 준비하기 쉽지 않을 때, 여러 등기를 진행해야 할 때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상담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견적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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