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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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 여러 기준을 맞추셔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서 부동산중개업에 뛰어드시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중개법인은 다른 부동산 관련 업종들과 달리 추가적으로 생각하실 점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만 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에 곤란함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혼자서 고민을 하시기보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법인의 사업목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부동산 업종은 다양한데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고민하고 계시며 이 외에도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교육/컨설팅업, 투자업, 개발업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을 선택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다른 부동산 업종과 달리 중개업은 매매업 및 임대업과 같이 등록하실 수 없겠습니다.
다만 중개업은 '분양대행, 관리 대행, 상담' 등 정해진 목적에 한하여 같이 등록될 수는 있겠습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을 위해선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부동산 중개법인을 이루는 요소들을 정하셔야 합니다.
단 부동산 중개법인의 경우 일정 요소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지키셔야 하는데요.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것 외에도 중개사무소에 대한 개설등록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나 개설등록신청은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 사무소를 통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법인은 여타 일반적 법인과 다른 자본금, 임원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부동산 중개법인은 반드시 5,0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보다 적은 자본금으로는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실 수 없기에, 설립등기 전 미리 해당 기준의 금액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울러 부동산 중개법인은 조금 까다롭다 볼 수 있는 임원 제한도 존재합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법인의 대표이사는 필히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추가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1/3 이상도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등기를 위해선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잔액증명서, 주주명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임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한편 개설등록을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서를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들은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도 유사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법인의 경우 특히나 주택지를 주소지로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부동산 법인과는 달리 부동산 중개법인은 반드시 별도의 사무소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사무소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건물 내의 사무소를 의미하는데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다면 임대나 전세를 통해 사무소를 구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인은 여러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비로소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설립이 어렵다 느끼실 수 있으나 절세 등의 메리트를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복잡한 여러 절차들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게 된다면 절차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생기거나 시간이 늘어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법인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법인설립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법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법인, 농업법인 등의 설립에도 조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견적, 서류, 설립등기 외 조력 가능한 부분 등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테헤란과의 상담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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