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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부동산중개법인, 설립 절차 및 주의사항

2023.07.10 조회수 260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특수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설립에 비해 요구조건과 설립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특정한 자격과 목적을 충족시켜야 특수법인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일반법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본 법인에는 특수법인 설립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격이 충족되는지, 어떤 제약이 있는지, 과연 설립은 가능한지 등등 질문을 주시는데요.

몇 몇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특수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알고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는 대표님이 어려워하는 업무를 옆에서 도와드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법인 설립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부동산중개법인 설립, 농업법인설립 등 특수법인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만든 종합기업로펌으로서, 대표님이 사업을 운영하시다 생기는 각종 법률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중개법인에 대해서 다를 예정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을 하려면?

 

부동산 중개법인설립을 위해선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자본금 5천만원

지금은 법인설립 할 때 필요한 자본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부동산중개법인은 다릅니다.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을 설정해야만 설립이 가능한데요.

분야 특성상 안정성을 기해야 하다보니, 충분한 자본금을 필요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2. 타 업종 설립 불가

부동산중개법인은 다른 업종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엔 유통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중복으로 업종을 등록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법인일 경우엔 중개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걸 금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외에 다른 목적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사항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등기부등본에 목적을 기재한다고 해도 그 즉시 중개법인으로서 받던 혜택 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엔 운영 정지를 당할수도 있어요.

 

3. 임원 중 1/3이상 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설립 이사의 1/3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여야 합니다.

즉, 대표이사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임원 중 1/3이상은 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대표라면 대표 2명 모두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4. 국가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설립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업은 국가에서 경영 목적을 고정 해놓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 부동산 중개업

-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

-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5. 상호 기준

중개업을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동일 관할 내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에 부동산중개 혹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꼭 써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6. 별도의 사무실 필요

부동산 중개법인은 사무용 건물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즉, 자택을 주소지로 하여 법인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사무용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설립 절차

 

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인설립을 진행합니다. 설립 절차 자체는 일반 법인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법인설립등기 신청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3. 사업자등록신청

법인설립등기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

- 발기인 총회회의록

- 조사보고서

- 주주명부

- 주식인수증

- 취임승낙서

- 법원신청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 법인의 등기부등본

-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반명함 사진

 

이후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맺은말

이상으로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사실,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지, 일반지역세 설립할지, 세금 위험요소는 없는지 등

대표님이 부동산중개법인 설립할 때 알아야 할 정보는 더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중개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해놓은 기준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건 대표님의 사업 자질 중 하나이며,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사업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먼저 권해드리지만, 온라인상담과 전화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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