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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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중개법인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의 법인은
안녕하세요. 법팀장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업종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중 법인을 활발히 설립하는 업종으로 '부동산'을 들 수 있는데요.
본업뿐만 아니라 부업으로도 부동산 법인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분들도 부동산 법인설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법인중개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부동산 관련 사업목적은 다양하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시려면 당연히 사업목적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목적은 다양한데요.
많은 분들이 쉽게 고려하시고 있는 부동산 관련 사업목적으로는 '매매업, 임대업'을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각종 부동산을 사고파는 업종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은 건물을 소유한 채 임대를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입니다. |
*부동산 법인의 자본금은?
앞서 설명드린 사업목적의 대부분은 자본금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론상 적은 자본금으로도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적은 액수로 자본금을 등록한다면 사업의 안전성, 법인의 유지 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사히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최소 1,000만 원 정도의 자본금을 설정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부동산 사업목적? 부동산 관련 사업목적 중 특수법인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업'인데요.
부동산 중개법인은 아무나 설립하실 수 없습니다.
일단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를 최소 1명 포함하여 설립하셔야 하는데요.
중개법인은 반드시 '임원의 1/3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설정'하셔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중개법인 설립을 위해선 '조사보고자로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1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부동산 중개법인에는 여러 제한이... 여타 부동산 법인과 달리 부동산 중개법인은 '최소 5,000만 원'이라는 자본금 등록 기준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중개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필히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인허가 절차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에 사업자등록증의 신청 전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를 하신 뒤 허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개법인은 주거지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 함께 부동산 법인을? 부동산 법인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종종 성년이 아닌 자녀를 포함하고자 하시는데요.
성년이 아닌 자녀는 임원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주주로는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이 아닌 자녀를 주주로 등록하기 위해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모두의 관련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
이렇게 하여 임대법인중개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언급한 점 외에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유의하실 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궁금하신 점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나 가장 확실히 의문을 해소할 방법 중 하나는 '전문가를 통한 문의'입니다.
한편 유의하실 점들을 인지하고 계셔도 직접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시는 과정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분들을 통해 부동산 법인설립 관련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가능한 부분, 비용, 그 외 부동산 법인 관련 궁금하신 점들을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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