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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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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중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2024.03.12 조회수 18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임원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이사는 법인의 운영을 중점적으로 맡아 하는 임원들입니다.

 

이러한 이사를 대표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대표이사인데요.

 

많은 법인은 한 사람이 대표이사직을 오래 맡는 편입니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는 정해진 임기가 없는 거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임등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인 대표이사 중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대표이사 임기에 대해

 

상법상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임원 간 임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취임한 날짜부터 3년간을 임기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한편 법인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된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 중 '임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시면 각 임원의 임기 시작일, 관련 등기 여부 등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등기부등본에 적힌 날짜를 토대로 중임등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중임등기, 임원변경등기 중 하나입니다.

 

중임등기는 임원의 임기와 관련된 '임원변경등기' 중 하나입니다. 임원의 임기 변동 사유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임원변경등기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중임등기의 경우 '임기를 마친 후 새롭게 임기를 이어갈 때' 진행하는 변경등기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대표이사의 중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면 중임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임등기 외에는 취임, 퇴임, 사임등기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취임은 임원이 새로 뽑혔을 때, 퇴임 및 사임은 임원이 그만둘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대표이사 중임등기, 꼭 임기를 마친 후에.

 

법인 대표이사 중임으로 인한 중임등기를 준비하실 때 특히나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임등기는 임기 종료 후에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임기가 종료되기도 전에 중임등기를 접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경우 접수가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한편 대표이사의 중임등기는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가 끝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임등기는 서류 외에도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니 등기 기간을 잘 확인해 가며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도 준비하셔야 되기에

 

대표이사의 중임은 주주총회, 이사회를 모두 개최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상황에 따라 대체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상법 제363조에 따라 '10억 원 미만의 자본금 보유'와 '2인 이하의 이사가 구성원'인 경우라면 주주총회 대신 서면 결의로 대체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는 '의사록 작성 및 공증'이라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공증은 서류의 법적 지위를 위해 하는 절차인데요.

 

다만 의사록을 주주 서면 결의서 등으로 대체하였다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기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기에.

 

대표이사 중임등기도 여타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신청서 외에 다양한 첨부 서류를 필요로 하는데요.

 

일단 어떠한 등기 방법을 사용하던 '중임할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에 대한 영수증, 주주총회의사록(또는 주주 서면 결의서), 정관, 중임승낙서' 등을 기본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때 서류등기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중임할 대표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온라인을 통해 전자등기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중임할 대표이사 및 주주 관련 서류는 그들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갈음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대리인이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신청하실 경우 위임장도 챙겨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맺은말

법인의 대표이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신다면 법인에 대한 평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표님이 직접 중임등기를 준비하신다면 준비하실 서류,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을 잘 처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대표님 한 분이 변경등기를 처리하기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무리하게 혼자서 준비하시다간 여러 실수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추가적인 시간, 비용 지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상황이 여유롭지 못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등기 전문가를 통해 각종 법인등기를 대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실무를 처리한 전문가를 통해 등기 대행을 진행하는 만큼 시간적 부담을 덜어내실 수 있겠는데요.

 

아울러 개인이 진행하기 힘든 꼼꼼한 준비도 가능합니다. 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은 테헤란과 상담을 통해 이야기 나누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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