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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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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임등기 임기를 이어가고자

2024.03.11 조회수 82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은 기본적으로 3년의 임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라 해서 임기가 없는 게 아닌데요.

 

대표이사도 결국 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해진 임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임기는 아무리 정관에 다르게 기재했다 해도 동일하게 3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라는 임기가 지나면 거취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 중임 등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법인 중임등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중임등기란 무엇인가요?

 

법인 중임등기라는 말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데요.

 

중임등기란 3년의 임기가 지나고 나서 임기를 유지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변경등기 업무입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이 3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지 않는 이유는 거의 중임등기를 하셨기 때문일 것인데요.

 

상법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 번에 정해놓을 수 있는 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든지 중임등기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정해진 기간, 서류, 절차 등을 잘 지켜가며 중임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 중임등기, 임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중임등기를 처리하기 전 임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로 중임등기의 제한 일자가 '임기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한편 중임등기의 특성상 임기 종료 전에는 등기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주라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기 종료일 전 미리 중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등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중임등기의 준비 1) 주주총회 개최

 

법인 중임등기를 위해선 임기 종료일 전 중임 신청을 통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임원의 중임은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원의 변동 사항이 정기 주주총회일 근처에 발생되었다면 해당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중임을 결의하셔도 되는데요.

 

주주총회를 개최하셨다면 3분의 2 이상 주주가 중임에 찬성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원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주총회를 통해 중임이 결정이 났다면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때 공증을 받아야만 정식 서류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인 중임등기의 준비 2) 필요 서류 수집, 제출

 

임원의 중임등기는 신청서와 공증 받은 의사록을 아주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중임 승낙서, 정관, 주주명부, 중임할 임원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으셨다면 이제 제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만약 직접 제출하시려면 등기소에 방문을, 인터넷 접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오프라인 등기와 온라인 등기는 수수료, 처리 시간 등에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점을 참고해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 중임등기 셀프 or 전문가를 통해?

물론 법인 중임등기가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지만, 변경등기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다양한 변경등기 혹은 사업 운영 등도 신경 써 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셀프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마감일이 다가올 때 급하게 등기를 준비하신다면 등기해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제한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등기해태는 과태료 및 법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 보신 뒤 셀프 처리 혹은 전문가의 대행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맺은말

법인을 운영하시는 입장이라면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이 자리를 잡고 규모가 커지면서 대표님 한 분이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주 발생됩니다.

 

그래서 많은 법인들은 각각의 분야마다 부서를 따로 두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법인에게 변경등기란 정말 빈번히 진행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까먹으셨다면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변경등기의 제한 기간을 엄수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 변경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변경등기 처리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주기적으로 체크해야만 하는 변경등기는 대표님 혼자 준비하기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등기의 대행을 전문적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중임등기를 포함한 임원변경등기뿐만 아니라 자본금, 주소, 상호, 사업목적 등의 변경등기도 처리가 가능한데요.

 

아울러 전국적으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은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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