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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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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등기, 주기적으로 챙기기 어렵다면

2024.01.11 조회수 790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각각의 분야마다 처리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임등기에 대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업을 이끄는 임원들에 대한 등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임원변경등기는 기한에 맞게 매번 체크를 해야 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매번 체크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확실하게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대표이사는 정해진 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표이사도 임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다른 인원들과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요.

 

따라서 3년이 지나게 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임원이 한 명이 아닌 만큼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그만큼 과태료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중임등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우선 사유에 따라 나눌 수가 있고 등기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변경등기, 정관수정, 법인설립, 법인해산/청산 등 다양한 등기업무를 대행중에 있으니,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중임등기란 무엇일까?

 

중임등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임기를 지속하고자 할 때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대표이사든 임원이든 바뀌지 않는다면 3년에 한 번씩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대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등기를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임등기를 제외하고도 신경 써야 할 등기가 굉장히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상법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최대 3년까지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결정한 대표이사 같은 임원은 취임 후 3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3년마다 임원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정관상 임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그 임기동안 임원직을 영위하게 되는데요.

 

또한 별도로 기재하여 두지 않아,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임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임이라는 절차를 거친다면 대표이사직, 임원직을 유지하여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중임을 통해 임원직을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중임등기, 그 절차는

 

중임등기를 위해서는 임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임기 종료일을 볼 수 있는데 임기종료일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중임 신청을 해야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늦었는지 그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고 최대 500만 원까지도 지불을 해야 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않는 걸 추천하는데요.​

 

매번 중임을 할 때마다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임기종료일 안에 중임을 신청하면 법인에서 임시로 주주총회를 열어 중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중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의 임원 사항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거나 임시로 주주총회를 열어 중임 신청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데요.

 

주주총회를 열었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이 되는 건 아니며 법인 내의 3분의 2 이상이 중임에 대해 찬성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임원직을 이어갈 수 없고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주주총회를 통해 찬성 결정이 되었다면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의사록은 그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정식 서류로 인정되어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나면 중임등기 신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게 됩니다.

 

서류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임등기의 진행을 위한 전문가, 왜 필요한 걸까?

 

설명만 들으면 중임등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중임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정해진 기간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임원 기간이 종료된 다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법인에서도 잊기가 쉬워집니다.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는데요.

 

대신 정기주주총회가 3개월 이상 남은 상태라면 임기를 연장하실 수 없겠습니다.

 

대부분 법인은 3월에 있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만약 정기주주총회가 3월이라면 3월 전후로 미리 임원의 임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중임은 3년이 지날 때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즉시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는 만큼 처음부터 까먹지 않도록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중임등기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법인에는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들도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임원들의 중임을 매번 체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중임 기간을 놓쳐 발생하는 과태료가 상당한 만큼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본 글을 읽고 중임등기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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