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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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임등기 임기의 연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대표님이라면 임원분들의 임기를 잘 알아두시고 계셔야 합니다. 임원들마다 정해진 임기가 있으며, 임기에 변화가 생긴다면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수가 아닌 다수로 구성된 법인일수록 임원변경등기를 놓치기 쉽기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임원변경등기는 한 종류의 등기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등기가 다른데요.
오늘은 여러 임원변경등기 중 법인중임등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
임원변경등기는 '임원의 임기가 변동된 사유에 따라' 종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4가지 정도의 임원변경등기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임원이 새롭게 선출되었을 때는 취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임원이 그만둘 때에는 퇴임등기 혹은 사임등기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두 등기의 기준은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웠는지의 여부'인데요.
즉 퇴임등기는 임기를 모두 채웠을 때, 사임등기는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였을 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중심적으로 알아볼 중임등기는 '임기를 새롭게 연장할 경우' 하시게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임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3년의 임기가,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둔 임기가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중임등기를 하신다면 임기를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한회사나 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의 임기 제한이 주식회사보단 덜 한 편입니다. 특히 유한회사의 경우 임원의 임기에 별다른 제한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법인 내 임원은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임원의 중임은 주주총회를 통해 다루어져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흔히 아시는 임원 중임을 위해선 보통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단 특수한 케이스로 정기주주총회를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정기주주총회는 매월 3월에 열리는데요.
만약 1월 ~ 3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임원분들은 정관의 규정 하에 임시로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임기를 연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식적인 중임을 결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마치셨다면 이제 변경등기인 법인중임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변경등기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실 서류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임등기의 경우에는 중임등기 신청서를 기본으로 '주주명부, 중임하는 임원의 임감증명서 & 중임승낙서, 주주총회의사록, 정관'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등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등기마다 제출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 것인데요.
법인중임등기 또한 제출 기간을 잘 알아두셔야 벌금을 내시지 않는데요. 해당 변경등기의 경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으로 중임등기는 꼭 '임기가 종료되고 난 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중임등기를 준비하실 수는 있겠으나 '접수는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인중임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의 임원이 중임하는 상황은 자주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를 파악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임등기는 임기를 마치고 나서 접수하셔야 하기에 2주라는 제한 기간이 짧다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제한 기간 내에 무사히 중임등기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법인의 운영 및 기타 변경등기 처리 상황 등으로 인해 혼자 준비하시기 버거우실 경우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며, 중임등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원변경등기도 담당합니다.
변경등기에 맞는 서류, 마감 일자 내의 무사한 처리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변경등기로 인한 고민, 테헤란을 통해 확실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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