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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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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목적추가 정해진 절차를 무사히 완료하셔야만

2024.02.19 조회수 91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다양한 의무를 가집니다. 그중 하나는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법인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인데요.

 

법인을 처음 운영할 때에는 한 가지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에는 무턱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면 안 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추가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경등기란 법인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이 꼭 한 가지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변경등기를 꼭 해주셔야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요.

 

실제로 임원들의 변경등기만큼 자주 발생될 수 있는 게 바로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추갑니다.

 

처음부터 다양한 목적을 등록하셨다면 굳이 변경등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목적을 미리 예상하고 추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데요.

 

이는 법인의 정체성이 흐려진다는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하거나 더 많은 영역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 경우' 변경등기를 정확하게 &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추가?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법인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무에 맞게끔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수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정관도 알맞게 수정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관은 법인을 운영할 때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는 거짓이 없어야만 합니다.

 

한편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추가는 기본적으로 정관 내용의 수정이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정관 내의 기재된 목적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주총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

 

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인 내의 중대한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결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정관변경을 위해선 정기주주총회가 아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시면 되는데요.

 

대신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리에 출석한 주주들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이 필요하며,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넘기지 못할 경우 목적을 추가하실 수 없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추가, 정해진 기간은?

 

많은 분들이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추가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변경등기를 진행하며,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법에서는 주주총회가 결의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을 규정해 둡니다.

 

사실 2주라는 기간이 말로 들었을 때에는 충분하다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론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는 일들은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가 바쁜 상황에서 대표가 직접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건 정말 어렵다 할 수 있는데요.

 

한편 법인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해당 정보와 '정관과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교적 신속히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추가, 어떤 서류가 필요?

 

목적을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은 너무나 기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사본, 주주명부 사본, 목적변경등기 신청서,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까지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고 2주 이내에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시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변경등기를 진행하실 때 전문가를 선임해 대행을 맡기십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추가 시 주의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추가를 전문가에게 맞기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일반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우선 목적추가를 할 때에는 상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적을 추가하는 데 왜 상호를 생각해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일 관할 내에서는 동일한 업종끼리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변경등기를 진행할 시 주소를 다른 관할로 옮기거나 뒤늦게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즉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를 미리미리 확인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목적추가와 관련하여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변경등기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빈번히 처리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는데요.

 

다만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마다 기간을 놓치거나 준비를 미흡하게 하신다면 법인의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변경등기를 제외하고도 대표님이 처리해야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목적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과 같기에 준비해야 할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변경등기는 되도록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소와 함께 변경등기를 처리하셔서 시간 및 비용 모두를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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